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5. 2. 선고 2015가단216403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6,269,06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3.부터 2018.5. 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5%는 피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B(앞으로 '피고 B'이라고 줄여쓴다)는 대전 서구 D에 있는 건물에서 자신의 상호를 딴 명칭의 대형할인판매점포(B 대전지점)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 B은 대전지점 건물의 미화, 시설유지관리, 주차 및 보안 업무를 주식회사 E에 도급하였다. 원고는 배전기능 자격증 소지자로서 주식회사 E에 취직하여 위 대전지점에서 전공으로 일하여 왔다.

2)

피고 B은 2013. 12.경 대전지점 건물 지하3층에 있는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피고 C(상호 : F)에게 도급하였다. 피고 C은 계약내용에 따라 2017. 1. 15.경까지 벽도배, 천장 몰딩 등을 포함한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다.

3)

원고는 2014. 3. 3.경 B 직원으로부터 위 사무실의 비상구 표시등이 들어오지 않으니 비상구 표시등에 전기선을 연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위 비상구는 비상구 위 천장 몰딩 부근에 설치되어 있었다. 원고는 같은 날 14:00경 비상구 부근 천장의 텍스타일 1개를 떼어내고, 그 곳으로 머리와 팔을 넣어 비상구 벽면 위쪽의 알루미늄샤시창틀과 천장 몰딩부 사이에 늘어진 채로 끼워져 있는 전선을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전선을 잡아당겼는데, 그 순간 전선이 알루미늄샤시에 닿으면서 마침 그곳에 접촉해 있던 원고의 왼팔이 감전되었다(앞으로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요골신경손상, 좌측척골신경손상, 좌측팔의 전기에 의한 감전 후 근손상을 입었고, 그 후유증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병을 얻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갑8호증, 증인 G, H,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C의 책임 발생

갑1호증, 을가2호증,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위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에는 비상구 표시등이나 그 배선을 교체하는 작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천장작업이 진행될 때에는 비상구 표시등이 점등되어 있었는데, 도배작업과 천장 몰딩작업이 끝난 후 비상구 표시등이 점등되지 않은 사실, 위 비상구 표시등은 천장 몰딩 바로 아래에 설치되어 있어 도배와 천장 몰딩작업시 작업에 방해가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위 리모델링공사를 제외하고는 비상구 표시등의 배선을 인위적으로 잘라낼 만한 다른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점 등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C이나 그 직원이 도배작업 또는 천장 몰딩작업을 하면서 작업의 편의를 위해 비상구 표시등의 배선을 끊어 비상구 표시등을 제거한 다음 공사를 마친 후 이를 결선하거나, 단락 부분의 마감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나1호증 내지 을나12호증,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다.

피고 B의 책임 발생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위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항은 이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9조 제2항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피고 B과 원고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 B과 원고의 사용자인 주식회사 E 사이에 체결된 업무도급계약 제8조 제2항은 '피고 B이 주식회사 E의 직원에 대하여 피고 B의 소유 또는 점유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기계, 통로 등에 관한 안전 또는 위생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을가3호증). 그리고, 원고와 피고 B의 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파견근로관계라고 단정하기는 그 근거자료가 다소 부족하지만, 원고가 오로지 피고 B의 사업장에서 피고 B의 전기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실질적으로 피고 B의 시설관리업무 담당자의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점(증인 G, H의 증언)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은 자신의 근로자나 파견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원고에 대하여도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 B의 직원 H가 B 대전지점의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 C의 인테리어공사를 관리감독한 점(증인 H의 증언 등), 2014. 1. 14.경 인테리어공사가 완료되자 H와 피고 C이 시공현황을 둘러보다가 비상구 표시등이 나간 것을 보고 피고 C에게 도배 이후에 나간 것 같으니 비상구를 점검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다음날 피고 B의 대전지점 점장이 검사할 때에도 같은 사항이 지적된 점(증인 H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 피고 C이 인테리어공사를 하면서 시공상의 편의를 위해 비상구 표시등의 전선을 끊어놓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손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누전으로 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일반 전등 및 콘센트의 분전기와 비상구 표시등의 분전기가 분리되어 있어 각 각 별도의 차단장치에 의하여 전류가 차단되도록 되어 있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고, 심지어 피고 B의 직원도 그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을나4-1,2호증, 증인 H). 그럼에도 피고 B은 상당한 기간 동안 비상구 표시등의 단선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원고에게 이를 연결하라고 지시하면서 위와 같은 상황이나 감전 위험성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그 밖에 직접적인 안전교육 또는 주식회사 E의 안전교육 지원을 소홀히 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들의 연대책임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부진정 연대책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가.

한편, 원고는 배전기능 자격증 소지자로서 전기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인데도 보호장구 착용을 소홀히 하고 단락 전선의 통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작업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의 과실로 고려하기로 한다.

나.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당해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시키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다157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경우 환자들이 극심한 자각 증상을 호소하는 반면 경미한 외상에 의하여서도 발생할 수 있고, 매우 희귀한 병이면서도 그 위험도나 결과의 중한 정도는 대단히 높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최초의 상해 정도 및 그 후의 치료 경과 및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공평의 이념에 따라 피고의 책임 비율을 제한함이 타당하다.

다.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 및 책임제한 사유를 감안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전체 재산상 손해의 5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나.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 기재와 같음.

나)

직업 및 소득

원고는 1993. 3. 11. 17. 배전기능 자격증을 취득한 후 전공으로 20년 이상 종사하였으므로 대한건설협회 발생의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내선전공의 통계소득을 적용함. 구체적인 금액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카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요골신경 및 척골신경 손상, 근손상을 입고 치료를 마치고도 해당 부위의 운동제한이 남았고, 아울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앓고 있으며, 위와 같은 장해는 영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2)

관절강직으로 인한 장해율 : 맥브라이드 관절강직 수지항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장해율 29. 8%의 복합장해가 있음.

(3)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장해율

일상생활(신체기능장해) 장해평가방식인 A.M.A 6판에 의하여 평가하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객관적 증상 6점, Class 2, 중간값 차용하여 20%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됨.

(4)

중복장해율 43. 84%

2)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다.

향후치료비(근로복지공단, 카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1)

변론종결일 이후 여명기간 동안 매년 7,761,550원의 치료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함.

2)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자극기 삽입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입원하여 시술을 하는 비용과 여명기간 동안 배터리 교체비용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현가를 계산함.

라.

과실상계 내지 책임제한

50%. 계산결과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마.

손익공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31,898,700원 공제. 계산결과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바.

위자료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과실정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노동능력의 상실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정함. 금액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해당 란 기재와 같다.

4.

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136,269,066원(= 재산상 손해액 116,269,066원 + 위자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3. 4.부터 판결선고일인 2018. 5.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임일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