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4. 27. 선고 2015가단22451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280,56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24.부터 2015. 11.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2011. 1. 1.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의 징수업무(체납금 포함)를 수행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디에이치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0. 7.부터 2012. 4.까지의 건강 및 요양보험료 37,310,630원, 2009. 11.부터 2012. 4.까지의 국민연금보험료 72,963,480원, 2010. 3.부터 2012. 3.까지의 고용보험료 19,287,500원, 2010. 3.부터 2012. 3.까지의 산재보험료 25,300,690원 합계 154,862,300원을 체납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피고와 사이에 대전 중구청 청사 로비수선 및 건강카페설치공사를 공사대금 114,846,430원에 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위 각 보험료 체납액 154,862,300원의 징수를 위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2012. 6. 8.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공사대금채권 중 같은 금액을 압류하고, 채권압류통지를 하여 2012. 6. 8. 10:3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한편 A은 소외 회사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B사무소 작성의 2012년 제5188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해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2태채7489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2. 6. 5.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2012. 6. 8. 11:3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피고는 2012. 7. 12. A에게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114,846,430원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위 체납보험료 중 일부를 강제징수하거나 납부받아 74,280,5660원이 남게 되었고, 피고에 대하여 2015. 10. 23.까지 추심금 74,280,566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