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170,8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원고 B에게 21,739,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4.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들이 피고에 고용되어 원고 A는 2013. 2. 25.부터 2015. 8. 12.까지, 원고 B은 2012. 9. 5.부터 2015. 8. 9.까지 각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A에게 임금 및 퇴직금 23,170,865원, 원고 B에게 임금 및 퇴직금 21,739,780원을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23,170,86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 발생일 다음날인 2015. 8. 27.부터, 원고 B에게 21,739,78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 발생일 다음날인 2015. 8. 24.부터 각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