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C이 2015. 4. 2. 대전지방법원 2015년 금제1499호로 공탁한 133,827,1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반소피고 겸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에게 있음을 확인한 다.
가.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원고(반소피고 겸 선정 당사자)와 2011. 11. 30. 체결된 채권양도계약 및 선정자 D과 2011. 11. 30.경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각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 겸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은 피고 B 주식회사에 위 1항 기재 공 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대전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위 채 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들과 피고들이 부담하고, 반 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 겸 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C은 2011. 9. 15.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하고, 주식회사인 사건관계인을 표시할 때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와 사이에 대전 서구 E, 6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월 차임 4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2011. 11. 30. 선정채권자인 원고(반소피고 겸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B의 근로자 원고 외 8명의 임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2011. 12. 1. C에게 도달하였다.
피고 B은 2011. 11. 30. 선정자 D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1억 2,000만 원을 양도하였고, 이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2011. 12. 1. C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위 나.항 기재 채권양도와 함께 '이 사건 각 채권양도'라 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국민은행, 대한민국과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채권양도통지를 이후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 A은 C을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대전지방법원 2015차1105)을 신청하여 2015. 2. 27.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3. 25.경 확정되었다.
C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채권양도통지와 다수의 채권가압류 등이 경합하자 2015. 4. 1. 채권불확지 및 압류 경합을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년 금제1499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B, 선정자 D 또는 원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등을 공제한 133,827,1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였다.
원고 A은 2015. 4.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타채5078호로 C의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5. 5. 1. 인용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B, 백두전력, 에이에스에이: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피고 신용보증기금, 대한민국, 국민은행: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2011. 12. 1.자 이 사건 각 채권양도통지가 피고들의 채권가압류결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보다 앞서 C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와 선정자 D에게 귀속된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국민은행,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B의 원고 A, D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는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 참조), 또한 설령 이 법원이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피고 국민은행 사이에서 상대적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며 그 판결의 확정시 민법 제407조에 따라 채무자인 피고 B의 모든 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 B의 책임재산이 회복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일 뿐, 피고 B과 원고, 선정자 D 사이의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그에 따른 원고, 선정자 D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주장하는 체불임금 채권은 허위채권이고, 선정자 D의 채권의 존부에 대하여도 어떠한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는 가장양도로서 민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대한민국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채권양도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대한민국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국민은행, 대한민국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재
을라 제1, 2호증, 을바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국민은행은 2011. 11.경 이미 피고 B에 대하여 12억 3,700만 원 이상의 대출원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채권양도 직후인 2011. 12. 31. 성립한 법인세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채권은 이 사건 각 채권양도 이전에 발생하였거나 계약 당시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피고 B의 채무초과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라 제1, 2호증, 을바 제1호증의 각 기재, F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 국민은행에 대하여는 대출금채무 12억 3,7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던 사실, 위 각 채권양도 계약 당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피고 B의 유일한 자산이었던 사실, 이 사건 각 채권양도 계약이후에도 피고 B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 이 사건 각 채권양도 계약 직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다수의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가 취해졌고 그 청구금액의 합계가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B은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피고 B은 여러 기관으로부터 공사를 낙찰 받아 150억 원이 넘는 공사대금청구채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피고 B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었고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도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이 이 사건 각 채권양도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5건의 공사에 관한 입찰절차에 참여하여 위 각 공사를 낙찰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피고 B이 위 각 공사계약을 이행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52416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 B이 2011. 11. 30. 원고와 선정자 D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각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F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1년 초경부터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왔던 사실,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이외에는 아무런 자산이 없던 상태에서 원고의 임금채권과 선정자 D의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채권자들 중 1인인 원고와 선정자 D에게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전부를 각 양도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경위와 그 시기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사해의사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이 원고에게 임금채권을 변제할 목적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채권자는 처음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와 같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의 제공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3357 판결 참조).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 B의 대표이사인 F는 원고의 요구로 임금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와 공정증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공정증서에 원고 외 8명이 피고 B에 대하여 체불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 원고 외 8명의 명단, 미지급 급여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는 위 공정증서 이외에 원고 외 8명이 피고 B이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았는지, 피고 B이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이에 구속을 받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B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가 피고 B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또, 이 사건 각 채권양도 당시 피고 B이 기성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같은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채권자들 중 일부에 불과한 원고와 선정자 D에게 양도한 점, ② 피고 B이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을 통하여 원고나 선정자 D으로부터 신규자금을 융통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에다가 달리 원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하여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을 집행공탁한 경우 비록 제3채무자의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제3채무자의 채권자는 현실적으로 채권을 추심한 것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압류의 효력이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금전지급에 의한 가액배상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채권자(제3채무자의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9398 판결 참조).
결국 원고와 선정자 D과 피고 B 사이에 2011. 11. 30. 각 체결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와 선정자 D은 그 원상회복으로서 대전지방법원 2015년 금제1499호로 공탁된 133,827,1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피고 B에 각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대전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 국민은행, 대한민국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정현기 임한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