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24,215,648원 및 그 중 101,554,992원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6. 9.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6. 6. 1.부터 피고가 원고 A에 대한 재임용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2,666,666원씩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114,014,571원 및 그 중 93,753,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1.부터 2016. 9.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6. 6. 1.부터 피고가 원고 B에 대한 재임용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2,500,000원씩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 2/3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2006. 3. 1. D대학교의 비정년교원인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8. 3. 1.과 2010. 3. 1. 두 차례에 걸쳐 재임용되었던 사람이고, 피고는 1980. 11. 3. D대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D대학교 비정년교원 임용규정(이하 '임용규정') 중 임용기간과 관련된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1. 10, 11, 원고들에게 2012. 2. 29.에 임용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한 후, 2011. 11. 11. 2012년도 신규교수 채용공고를 하고, 2011. 11. 22. 비정년교원 중 임용기간 만료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재임용방법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위 신규교수 채용에 응시하여야 한다'고 고지하였다.
신규교수 초빙에 응시하기 위하여 원고 A는 2011. 11. 29.에, 원고 B은 2011. 11. 30.에 피고에게 각 사직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신규교수 초빙 임용 지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27. 원고들을 의원면직 처리하였고, 2012. 2. 15. 원고들에게 신규임용에 탈락하였음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2012. 3.경 피고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제출한 사직서는 무효이고, 교수채용 초빙 심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되었다는 이유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사직서 무효화 및 교수초빙 미선정처분 취소청구'를 하였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재직기간이 만료된 비정년교원에 대한 사실상의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청구에 해당된다고 보고, 2012. 5. 14.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별지2에 기재된 강행규정인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심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행위로서 위법·부당하다고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2. 8. 25. 위 결정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8407호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11. 23.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누40133호) 및 상고(대법원 2013두11024호)가 모두 기각되어 2013.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1차 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2013. 10. 23. 원고들에게 비정년교원 재임용 심의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재임용 심의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12. 27. 원고들에게 재임용 탈락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한다).
원고 A는 2013. 12. 31., 원고 B은 2014. 1. 13. 각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피고의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2. 19. "이 사건 평정표 중 평가표 2의 '근무태도(8점)'와 '대학발전 기여도(8점)' 평정항목 및 평가표 3 (10점)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재임용평가 기준으로 인정하기에 부적당하고, 문제된 평정항목 26점을 제외하고 보면 원고들은 평가표 1에서 총점 74점 중 70% 이상의 점수를 얻어 재임용기준 점수를 초과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을 각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와 같은 처분에 불복하여 2014. 5. 30. 서울행정법원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원고 A: 2014구합59375호, 원고 B: 2014구합59382호)을 제기하였으나, 2014. 12. 16.과 2015. 2. 12.에 각 패소판결을 선고 받고, 항소(원고 A: 2015누30755호, 원고 B: 2015누37411호) 및 상고(원고 A: 대법원 2015두52319호, 원고 B: 2015두50269호)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5. 12. 4.과 2016. 1. 1.에 위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2차 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2016. 6. 9. 원고들에 대하여 2016. 9. 1.자로 재계약 임용하고자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통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