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9. 15. 선고 2015고단1168 판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10. 9.경부터 2011. 10. 24.경까지 대전시 서구 E에 있는 F상가번영회의 회장으로, 피고인 A는 2010.경부터 2014. 1. 14.경까지 위 F에서 경비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1. 10. 24. 대전 서구청으로부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출되었다는 이유로 대표자변경등록이 취소되었고, G가 2011. 12. 22. 대의원 총회로 위 번영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음에도 번영회의 업무를 인계하여 주지 않았으며, 피고인 A 등 경비원들은 2012. 4. 3. 새로운 회장인 G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르는 등의 이유로 G로부터 해고되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 등 경비원들로 하여금 위 전자타운의 경비 일을 계속 하게 하면서 피고인 A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G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월급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허위로 진정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가.

피고인 A

1)

무고

피고인은 2012. 7. 17.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F의 관리소장인 H을 통해 위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인터넷 사이트에 피진정인 G가 경비, 주차, 환경 담당 직원들 11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2012. 7. 26.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3과에서 H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 근로감독관 I에게 "피고소인 G가 2012. 4.분, 2012. 6. ~ 8.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모해위증

피고인은 위 진정으로 인하여 G가 2013.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 청구하여 2013. 9. 23.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3고정396호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F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B로부터 월급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G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등 모해할 목적으로 B로부터 월급 내지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돈을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판사의 "증인은 임금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활고를 겪었고 그로 인해서 B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했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 판사의 "그런데 그 돈을 빌리게 된 시점은 2013년부터인가요"라는 질문에 "작년인지 금년인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판사의 "그러면 그 시점은 F번영회로부터 해고당한 이후부터 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를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23.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3고정396호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A로 하여금 위 F의 경비원으로 근무하게 하면서 A에게 월급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A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G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등 모해할 목적으로 A에게 월급 내지 퇴직금이 아니라 차용금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이 사람들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요"라는 질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피고인은 '증인이 임의로 징수한 관리비로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 있다'이런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관리비를 내는 사람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인지, 관리단에서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2012. 8. 21.까지는 피고인이 줘야 됩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근로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는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화장실 청소해서 70만 원 받고 경비 일해서 100만 원도 못 받는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남의 생존권을 가지고 장난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 달 급여를 못 받으면 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를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무고의 점에 대하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1037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라 함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그 고의는 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요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자신이 인식한 대로 신고하는 이상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적 구성이나 평가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1737 판결 참조), 증인 G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상가번영회(이하 '이 사건 번영회'라 한다)의 회장을 자처한 G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차치하고 위 근로자들에게 위 진정내용에 적시된 기간 동안의 해당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위 진술(진정)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한 허위의 신고를 한다는 인식 아래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들의 각 모해위증의 점에 대하여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80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상가를 관리할 이 사건 번영회의 운영에 관하여 2011. 10.경 이전부터 현재까지 G 측과 피고인 B 측이 극심하게 대립하며 법적 분쟁을 계속해왔는데, 위 체불임금 및 퇴직금은 그 분쟁이 특히 심하여 관리권한이 양측으로 분할되어 행사되기도 하였던 시점에 발생한 것인 점, ② 위 근로자들과 G 사이에는 해고의 적법 여부 등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복직 및 해직, 임금 등의 공탁 등과 같은 일이 반복되어 일어난 점, ③ 외형상 이 사건 번영회의 대표자인 G가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업무를 포함한 위 상가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B가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변제로서 반드시 이 사건 번영회가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⑤ 피고인들이 각 증언한 내용은 2012. 8. 21.경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그 이후의 이 사건 번영회의 운영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연 그 후 G가 대전지방법원 2013노143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서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는 G가 그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과 관련 증거들 및 기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의 위 각 진술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홍기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