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고정1211 판결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피고인 A, C, D, E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G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I에 있는 J 합자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4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고, 피고인 C는 K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자로 상시 5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고, 피고인 D은 M에 있는 주식회사 N의 대표자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고, 피고인 E는 O에 있는 P택시 합자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4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한국노총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Q지역본부(이하 '제1노조'라고 한다)가 2014. 4. 7. 개시된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따라 확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임을 알면서도 당시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민주노총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제2노조'라고 한다)과 2014. 10. 16. 별지 '합의서'라는 명칭의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을 연명으로 체결하고 이후 2014년 11월부터 수차례 사업장별로 개별교섭을 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

2.

판단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하고,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내야 한다.

나.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증인 R의 법정진술, 2014년 임금협정서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대로 운수종사자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내고, 운수사업자로부터 월급을 받는 방법을 통상 '전액관리제'라고 부르고, 이와 달리 운수종사자가 운송수입금 중 일부로 목표 사납금을 내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가져가는 방법을 통상 '사납금제'라고 부른다.

2)

피고인들은 운송사업자이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소속된 S택시운송사업조합은 2014. 7. 30.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제1노조와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위 임금협정 제12조에 따르면, 운전기사는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고, 1일 2 교대시 교대당 월 운송수입기준액은 97,000원 × 실근무일수로 하며, 당일 소정 근로시간 내의 정상 영업으로 인하여 월 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경우 노사 6:4 비율로 배분하여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상 영업활동상 부득이 초과금에서 사용된 기초비용에 대하여는 성과배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한다. 개별의사에 따라 위 임금협정 제4조(근무시간은 1일 2교대시 1일 4시간 20분, 배차시간은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포함 10시간)를 초과하는 임의적 운행으로 발생한 운송수입금은 관리 및 지배 불가능한 수입금으로 규정하여, 이는 근로자 자의에 따른 개인 수입으로 간주하고, 임금 및 퇴직금 산정 등 근로의 대가로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은 위와 같이 전액관리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장별로 개별협의하여 변형된 내용으로 시행하였다.

3)

제2노조는 T시청 앞에서 전액관리제 시행을 요구하는 집회를 1년 넘게 했다. T시청에서 택시 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인 R는 위와 같이 집회에서 표출된 불만을 해결하고자,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들과 제2노조 사이에서 중재를 하여 '시청 교통국 운송주차과 사무실에서 이 사건 합의를 하도록 하였다. R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합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전액관리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이므로 제1노조는 제2노조든 관계없다고 설명하였다.

4)

이 사건 합의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들이 2015. 1. 1.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전액관리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2인 1차 운행택시를 기준으로 성과급 지급을 위한 1인당 월 운송수입금 기준금액을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범위에서 사용자 대표와 노측간의 노사협의로 정하며, 위 기준금액을 초과한 수입금에 대하여는 사용자대표와 노측간의 노사협의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다.

피고인들이 2014. 7. 30. 제1노조와 체결한 임금협정과 이 사건 합의가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다른 점이 있으나, 주요 내용은 전액관리제를 시행한다는 것이어서 크게 다르지 않은 점, 전액관리제 시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내용인 점, 피고인들은 T시청 공무원의 중재에 따라 T시청에서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였고, T시청 공무원이 피고인들에게 제1노조와 합의하든 제2노조와 합의하든 관계없다고 설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로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사업장별로 개별교섭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사 피고인들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더라도, R의 말을 듣고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고 그에 따른 개별교섭을 한 것은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피고인 A, C, D, E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