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고정1773 판결

주문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 C, D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H지회장이자 H공사와 2015년도 공사 본사 건물의 시설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회사 주식회사 I 소속 근로자이다.

나.

범죄사실

1)

전제사실

가)

2015년도 시설관리용역계약 체결 관련

H공사는 위 I과 2015년도 H공사 본사 건물의 시설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지 않았던 관계로 2014년 시설관리용역계약 체결시와 달리 용역근로자 중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있는 용역회사 소속 근로자를 지하탱크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도시가스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 시설관리 업무에 투입하도록 하지 않았고, 지하탱크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도시가스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되는 사람은 2명에 불과하였으며 2014년 대비 용역설계금액(용역계약 체결금액)을 828,591,000원에서 839,285,162원으로 증액하여 총 35명의 관련 근로자 중 법정자격수당 월 5만 원 가량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2명을 제외한 나머지 33명의 임금은 실질적으로 증가하였다.

나)

2015년도 청소용역계약 체결 관련

H공사는 주식회사 J와 2015년도 위 공사의 본사 건물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계약 체결의 기초가 되는 특수용역조건에 연차수당의 지급을 강제하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실제로 J에서 청소용역 근로자들에게 연차수당을 전부 지급할 예정이었고, 2014년도 대비 용역 설계금액을 1,160,000,000원에서 1,188,040,300원으로 증액하여 총 20명의 관련 근로자 임금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였다.

다)

휴게공간 이전 관련

H공사는 공사 내 시설관리 및 청소용역 근로자들에게 제공 중인 휴게시설이 소방법에 저촉되어 폐쇄해야 하는 이유로 대체 휴게시설을 제공해주는 문제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 근로자들과 휴게시설 이전에 관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2015. 3. 4. 10:00경 위 공사 본사 건물 내에서 시설관리용역 업체인 I 대리인과 청소용역 업체인 J 대리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근로자 휴게시설 대체이전 필요성을 설명하는 회의 절차를 진행한 뒤 회의 참석자는 소방법위반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으며 피고인은 별도로 소방관리 업체에 해당 시설의 소방법위반 여부를 문의하고 이에 대한 회신을 받아 위 휴게시설이 소방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

2015. 3. 5.자 범행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사실은 위 1)의 가) 및 나)항과 같이 용역계약기간 진행 중에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2014년도 용역 계약의 종료 이후 새로이 2015년도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위 공사가 용역 계약 기간 진행 중 용역설계변경을 한 사실이 없으며, 계약 내용의 갱신에 따라 대부분의 용역근로자들의 임금이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5.경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위 공사 정문 입구 도로에 "용역설계변경으로 비정규직 탄압하는 H공사를 규탄한다.", 하단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H지회"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여 위 도로를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위 공사 사장인 피해자 L이용역 설계변경을 하여 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켰다는 허위의 사실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2015. 3. 12.자 범행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사실은 위 1)의 다)항과 같이 용역근로자들의 휴게시설 이전으로 인하여 위 공사에서는 사전에 용역근로자들과 별도의 협의 절차를 거칠의무가 없었고, 소방 관리 업체들로부터 관련 내용을 고지받아 소방법위반 문제로 인하여 휴게 시설을 이전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12.경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위 공사 정문 입구 도로에 "휴게공간 해 줄 땐 언제고 이전 강행하는 H공사 이게 혈세낭비고 탄압이다!", 하단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 일반지부 H지회"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여 위 도로를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위 공사 사장인 피해자 L이 휴게 시설 이전과 관련한 절차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지출할 필요가 없는 휴게 시설 이전 비용을 지출한다는 허위의 사실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나.

2015. 3. 12.자 범행

피고인이 현수막에 게시한 내용은 "용역설계변경으로 비정규직 탄압하는 H공사를 규탄한다."는 것이다. 위 현수막 내용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위 내용이 '규탄한다'는 주장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끝맺은 점, '탄압'이라는 단어도 '근로조건을 악화시킨다'는 표현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체성은 떨어지고 추상성이 더 높은 표현인 점, 현수막에 기재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H지회는 위 '비정규직'근로자들과 관련된 단체인 점, 위 현수막이 H공사 정문 입구에 걸려 있었던 점, 따라서 현수막을 보는 사람들도 위 현수막 내용이 비정규직 근로자 입장에서 H공사를 상대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라고 파악할 수 있었던 점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면, 위 현수막 내용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의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설사 위 현수막 내용을 사실의 적시라고 판단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현수막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위 현수막 내용 어디를 보더라도 H공사가 '용역계약기간 진행 중에'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다는 점을 알 수 없다. 따라서 H공사가 용역계약기간 진행 중에 계약 내용을 변경한 적이 없다는 것만으로 위 내용을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더라도 H공사는 2015년 주식회사 I과 시설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근로자 2명이 지하탱크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도시가스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되던 내용을 변경하여, 위 근로자 2명이 전에 받던 법정자격수당 월 5만 원 가량을 지급받을 수 없게 하였다. 그리고 수사보고(고소인 면담보고) 및 이에 첨부된 자료를 보면, H공사는 2015년 주식회사 J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식회사 J는 2014년과 달리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연차수당을 용역대금 산출근거에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주식회사 J가 법적으로 당연히 근로자들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용역대금 산출근거에 포함되지 않은 돈을 마련하여 근로자들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근로자들이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성은 2014년보다 더 커졌다. 근로조건이 근로자 전원에 대한 임금 총액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점들에 있어서는 근로조건이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H공사가 주식회사 I 및 주식회사 J와 2014년보다 증액된 용역대금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설계변경으로 처우(급여) 저하된 사실 없음(수사기록 제6쪽)과 수사보고(고소인 면담보고) 및 이에 첨부된 자료를 보면 위 용역대금에는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위 금액에는 노무비 외에 다른 경비도 포함되어 있어서 근로자들의 임금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2015. 3. 12.자 범행

피고인이 현수막에 게시한 내용은 "휴게공간 해 줄 땐 언제고 이전 강행하는 H공사이게 혈세낭비고 탄압이다!"는 것이다. 위 내용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위 문장은 그 구조와 느낌표로 끝맺은 것으로 보아 H공사의 휴게공간 이전을 '혈세낭비'이고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위와 같은 문맥 속에서 휴게공간 이전 '추진'을 '강행'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만 보고 H공사가 휴게 시설 이전과 관련한 절차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유추할 수 없다. '혈세낭비'와 '탄압'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문맥에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나타내는 단어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현수막에 기재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H지회는 휴게공간을 이용하는 근로자들과 관련된 단체인 점, 위 현수막이 H공사 정문 입구에 걸려 있었던 점, 따라서 현수막을 보는 사람들도 위 현수막 내용이 휴게공간을 이용하는 근로자 입장에서 H공사를 상대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라고 파악할 수 있었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 현수막 내용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의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설사 위 현수막 내용을 사실의 적시라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현수막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용역 관계자 회의결과 및 추진계획(수사기록 제24쪽), 간담회 요청(수사기록 제119쪽)을 보면 피고인이 휴게공간 이전에 반대하며 H공사에 여러 번 간담회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 2015. 3. 4. 일부 근로자가 참석한 회의가 열렸으나 피고인은 위 회의의 참석자가 아니었던 사실, H공사는 휴게공간을 근로자들이 주로 있는 본관동에서 문화체육센터로 이전하려고 하였고, 근로자들이 본관건물 각 층별로 간이 휴게공간을 제공해 달라고 건의하였으나 H공사로부터 기존 시설을 이용하라는 권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H공사가 휴게공간이전을 추진한 데에 안전상의 이유가 있었고 휴게공간을 이용하는 근로자들과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할 법적 의무는 없었으며 근로자들 중 몇 명과 회의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과 같은 사정으로 휴게공간 이전에 반대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H공사가 휴게공간 이전을 '강행'한다고 하고, 이것이 '혈세낭비'고 '탄압'이라고 표현한 것은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

라.

소결

결국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C, D)

1.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들은 H공사와 2015년도 공사 본사 건물의 시설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회사 주식회사 I 소속 근로자이다.

나.

범죄사실

1)

전제사실

가)

2015년도 시설관리용역계약 체결 관련

H공사는 위 I과 2015년도 H공사 본사 건물의 시설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지 않았던 관계로 2014년 시설관리용역계약 체결 시와 달리 용역 근로자 중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있는 용역회사 소속 근로자를 지하탱크 위험물 안전관리자 및 도시가스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 시설관리 업무에 투입하도록 하지 않았고, 지하탱크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도시가스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되는 사람은 2명에 불과하였으며 2014년 대비 용역설계금액(용역계약 체결금액)을 828,591,000원에서 839,285,162원으로 증액하여 총 35명의 관련 근로자 중 법정자격수당 월 5만 원 가량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2명을 제외한 나머지 33명의 임금은 실질적으로 증가하였다.

나)

2015년도 청소용역계약 체결 관련

H공사는 주식회사 J와 2015년도 위 공사의 본사 건물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계약 체결의 기초가 되는 특수용역조건에 연차수당의 지급을 강제하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실제로 J에서 청소용역 근로자들에게 연차수당을 전부 지급할 예정이었고, 2014년도 대비 용역 설계금액을 1,160,000,000원에서 1,188,040,300원으로 증액하여 총 20명의 관련 근로자 임금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였다.

다)

휴게공간 이전 관련

H공사는 공사 내 시설관리 및 청소용역 근로자들에게 제공 중인 휴게시설이 소방법에 저촉되어 폐쇄해야 하는 이유로 대체 휴게시설을 제공해주는 문제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 근로자들과 휴게시설 이전에 관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2015. 3. 4. 10:00경 위 공사 본사 건물 내에서 시설관리용역 업체인 I 대리인과 청소용역 업체인 J 대리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근로자 휴게시설 대체이전 필요성을 설명하는 회의 절차를 진행한 뒤 회의 참석자는 소방법위반 사실을 A에게 알려주었으며 A은 별도로 소방 관리 업체에 해당 시설의 소방법위반 여부를 문의하고 이에 대한 회신을 받아 위 휴게 시설이 소방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

2015. 3. 5.자 범행

피고인 B, D은 A과 공모하여 사실은 위 1)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이 용역계약기간 진행 중에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2014년도 용역 계약의 종료 이후 새로이 2015년도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위 공사가 용역 계약 기간 진행 중 용역설계변경을 한 사실이 없으며, 계약 내용의 갱신에 따라 대부분의 용역근로자들의 임금이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5.경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위 공사 정문 입구 도로에 "용역설계변경으로 비정규직 탄압하는 H공사를 규탄한다", 하단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H지회"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여 위 도로를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위 공사 사장인 피해자 L이 용역 설계변경을 하여 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켰다는 허위의 사실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2015. 3. 12.자 범행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사실은 위 1)의 다)항과 같이 용역근로자들의 휴게 시설이전으로 인하여 위 공사에서는 사전에 용역근로자들과 별도의 협의 절차를 거칠 의무가 없었고, 소방 관리 업체들로부터 관련 내용을 고지받아 소방법위반 문제로 인하여 휴게시설을 이전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12.경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위 공사 정문 입구 도로에 "휴게공간 해 줄 땐 언제고 이전 강행하는 H공사 이게 혈세낭비고 탄압이다!", 하단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H지회"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여 위 도로를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위 공사 사장인 피해자 L이 휴게시설 이전과 관련한 절차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지출할 필요가 없는 휴게시설 이전비용을 지출한다는 허위의 사실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제307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