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고정238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컴퓨터 유지보수업을 운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3. 10.부터 2014. 5. 8.까지 경기도 성남에 있는 E병원 등 여러 현장에서 근로한 F의 2014. 3월 임금 2,004,048원, 2014. 4월 임금 2,769,230원, 2014. 5월 임금 728,744원 합계 5,502,0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F을 고용한 적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믿지 않는 부분 제외),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D 채용정보, 이력서 요청메일, 메일수신확인 목록, 메일수신내용(입사축하), 입사축하메일, 피고인 제출 증 제1, 2호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F은 2014년 3월경 D 구인광고를 보고 D에 지원하였다. 당시 1960년생부터 1993년생까지 우대한다는 조건이었는데, F은 1957년생이었다. F은 H(이명 I) 부사장에게 메일로 이력서를 보냈고, I 경영본부장이라는 사람과 전화면접을 한 후 H 부사장과 만나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H은 F을 D 부장으로 임명한다면서 합격통지서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메일로 보내주었다(입사축하메일을 본인이 아니라 D 관리자가 보냈다는 증인 H의 법정진술은 믿을 수 없다). F은 H에게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H은 차일피일 미루었다. F은 피고인은 전혀 모르고, 만난 적도 없다. 피고인은 H에게 D 직원 채용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었고, H이 F을 채용했다고 피고인에게 보고한 적도 없다(H이 J 경영본부장이라는 사람에게 F 채용을 보고했다는 증인 H의 법정진술은 믿을 수 없고, J 경영본부장은 H과 동일인인 것으로 보인다). F은 누구한테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

2)

F은 2014. 3. 10.부터 2014. 5. 8.까지 H의 지시에 따라 K 및 그 산하 병원 PC정비 및 윈도우 7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였다. F은 매번 H 또는 L, G과 전철역에서 만나서 업무장소로 이동하였고, D 본사나 서울사무소에 가본 적은 없다.

3)

D는 2013. 3. 30. KCC 정보통신 주식회사로부터 K 정보통신/PACS 체계 유지보수 용역 사업을 하도급받았다. 위 하도급계약에 따르면 유지보수 대상은 K 및 그 산하병원에서 사용하는 PC 등 정보통신 장비, 그와 관련된 부품이고, 소프트웨어 설치, 업그레이드 등은 KCC 정보통신 주식회사가 요청하면 지원한다고 정하였다. 위 계약기간은 2013. 4. 1.부터 2013. 12. 31.까지였고, 나중에 2014. 3. 31.까지로 연장되었다. KCC 정보통신 주식회사는 D에 윈도우 7 업그레이드 작업을 요청하지 않았고, 2014년 초경 K에서 직접 피고인에게 윈도우 7 업그레이드 작업을 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으나, 윈도우 7 정품 구매비용이 많이 들고 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하여 거절하였다. 그런데 H이 K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모르게 F과 함께 윈도우 7 업그레이드 작업을 해준 것이고, 윈도우 7 정품 구매비용은 D 외에서 조달하였다.

4)

F은 D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없고, 가입자는 피고인, G, M뿐이다. G은 H, F과 함께 윈도우 7 업그레이드 작업을 했으나, 피고인이 D 대표자라는 것을 전혀 몰랐고, 피고인과는 연락도 한 적이 없다. G은 평소 H, N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H에게 채용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는데 H이 권한 없이 F을 채용하였고, 피고인은 채용 사실을 몰랐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민사상 임금 지급의무가 있는지를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은 F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따라서 F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