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
5.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 50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대전 동구 E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운수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5.부터 2014. 5. 2.까지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한 G의 퇴직금 6,216,5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5.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이행치 않은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