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5구단10002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남 예산군 B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사업주이고, C은 2014. 8. 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1. 피고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재해를 이유로 C에게 ① 휴업급여 2,912,780원, ② 휴업급여 2,786,140원, ③ 이종요양비 3,580,800원, ④ 이종요양비 400,000원, ⑤ 진료비 1,847,56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라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근거하여 2014. 11. 5.자 1,456,390원(= 휴업급여 2,912,780원의 1/2)의 징수처분, 2014. 12. 9.자 1,393,070원(= 휴업급여 2,786,140원의 1/2), 1,790,400원(= 이종요양비 3,580,800원의 1/2), 200,000원(= 이종요양비 400,000원의 1/2), 923,780원(= 진료비 1,847,560원의 1/2)의 각 징수처분을 각 하였다(이하 5개의 징수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7. 16.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4. 7. 22.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다.

원고는 2014. 7. 22.부터 사업주 지위에 있고, 2014. 8. 1.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으므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을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6. 1. C 등 4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3.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치목작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4. 8. 1.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