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5구단83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21.부터 평당 32,000원을 받기로 하고 아산시 B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타일 부착작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29. 14:00경 위 공사현장에서 벽에 타일을 부착하기 위해 우마에 올라서서 작업을 하던 중 우마에 미끄러지며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4-5, 우측), 요추부 좌상 및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면서 2015. 1. 27.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① 원고는 사업주인 건축업자와 평당 32,000원에 인건비 계약을 하고 6명의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작업하는 등 손익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② MRI상 추간판 탈출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4. 9. 원고에게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8,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질적으로 건축업자 C의 사용종속관계 아래에 있으면서 타일 부착에 관한 노동력을 제공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하였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퇴행성병화에 이 사건 재해로 인해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1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할 수 없다.

○

일반적으로 추간판 탈출증은 병적 특성상 차량 전복, 공중낙하 중 추락 등과 같은 특별한 외상력이 가해져 척추 골절을 발생시킬 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의 동작 중에 발생하는 척추부의 스트레스가 축적되어 발생하는 퇴행성 병변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07. 7. 21.부터 이 사건 재해 직전인 2012. 12. 3.까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으로 의료기관에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은 내용이 확인되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재해 이전부터 요추 부위에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

○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외상'에 의하여 원고의 요추 부위에 급성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고 직후 원고의 요추 부위에 급성 연부조직의 손상 등이 나타나야 하는데, 원고가 2012. 12. 14.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진료를 받은 사실만 인정될 뿐, 이 사건 재해로 원고의 요추 부분에 급성으로 연부조직이 손상되었거나 추간판의 급성 변화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

진료기록 감정의는 추간판 탈출증이 크고 작은 외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문헌을 참조할 때 외상으로 인한 악화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원고의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이 사건 재해의 기여도는 추정할 수 없고, 원고에 대한 계속적인 임상증상 관찰이 없어 이 사건 재해가 원고의 추간판 탈출증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고 감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상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