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71,4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과 같다.
이유
처분의 경위
A상가의 상가관리권 분쟁 발생
원고는 A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입점한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개설자이자 사실상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
대전 서구청은 2011. 10. 24. 원고의 대표자로 변경등록된 B가 정관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출되었다는 이유로 대표자변경등록을 취소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12. 22. 번영회칙에 따라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C를 새로운 대표자로 선출하였고, 2012. 2. 29. 대전 서구청에 대표자변경등록을 마친 후 2012. 3. 15. 서대전세무서에 C를 대표자로 등록하였다.
그런데 B는 C의 대표권을 부정하면서 C에게 원고의 업무를 인계하여 주지 않았고, 2012. 3. 21.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이 사건 상가의 각층 대표들에게 관리비입금계좌가 변경되었음을 통지하였고, 이후 위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상가의 주차요금, 선수관리비 등을 입금받았으며, 공과금, 소독비 등을 지출하였다.
B는 2012. 7.경 원고와는 별도로 'A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을 조직한 후 2012. 8. 31.경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 등을 투표권자로 하여 투표를 실시한 다음, D을 관리단의 대표자로 선출하였다면서 이를 관리단 명의로 공고하였다. B는 B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를 상대로 원고가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208088 관리비청구 사건에서, 관리단이 이 사건 상가의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하고 시설관리를 하는 등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통하여 실질적인 관리업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의 경위와 행정소송의 경과
F, G, H, I, J, K(위 6인을 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은 원고의 근로자들로서, B를 지지하면서 C의 대표권을 부정하여 2012. 4. 4. 서대전세무서 정문 앞에서 '원고의 대표자를 C에서 B로 바꾸어 달라'는 내용의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에 원고는 2012. 4. 1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기로 의결한 후, 2012. 4. 15. 이 사건 상가 관리사무소 창문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공고문을 게시하였을 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지 않았다.
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신청은 2012. 7. 9. 기각되었다(2012부해223, 225~229 병합, 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지방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11. 13.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절하나,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킬 것과, 해고기간 동안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중앙2012부해817, 이하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가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3. 6.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2120), 그 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의 부당해고구제명령 일부 이행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2. 7. 원고가 2013. 1. 2.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을 복직시키지 않았고,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30,000,000원(근로자 1인당 이행강제금을 5,000,000원 × 6명)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와 K, I과의 근로계약은 2013. 1.경, 원고와 J의 근로계약은 2013. 2.경 각 종료하였다. 원고는 2013. 7. 9. F, H, G에게 복직하라는 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F, H, G이 복직하여 근무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재심판정이 명한 부당해고구제명령 중 이 사건 근로자들을 복직시키라는 부분은 이행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미지급임금액수
B가 2012. 4.부터 2012. 12.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그 임금 대부분을 지급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위 기간 동안의 임금 중 미지급된 액수는 J에 대한 1,332,217원, H에 대한 540,883원, I에 대한 1,989,960원, G에 대한 1,558,680원, F에 대한 1,526,080원, K에 대한 1,265,480원이다. J은 2014. 5.경 임금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1,140,000원을 변제받아 미지급임금액수가 192,217원이 되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1. 21. 원고에게 원고가 부당해고구제명령을 일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71,400,000원(근로자 1인당 부과금액 11,900,000원 × 6명)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1 내지 9, 갑 제8호증의1 내지 18, 갑 제11호증의1, 2, 3, 갑 제12호증의1 내지 5, 갑 제14호증의1 내지 8, 갑 제17호증의1, 2, 3,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심판정에서 명한 원직복직의무를 이행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B로부터 급여를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71,4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그 부과기준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갑 제9호증의1, 2, 갑 제15호증의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서 나타나는 위반행위의 동기 및 원고의 귀책정도에 비추어 보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에게 근로자 1인에 대한 임금 체불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11,900,000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원고는 재심판정이 명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원직복직의무를 이행하였다.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3. 29.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B, L과 공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가시설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였고, 초심판정과 재심판정에서도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는데, 다만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처분이 부당해고로 인정되었으므로, 위 해고처분 자체의 불법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근로자 중 J, K을 이 사건 상가 관리사무소의 직원으로 채용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에 상대방이 'A번영회 번영회장 B'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상가에 원고와 B측이 조직한 관리단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대규모점포관리자로서의 지위에 관한 분쟁이 있었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은 B로부터 지시·감독을 받았고 원고로부터는 업무에 관하여 지시·감독을 받지 않았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다툴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C는 2013.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대전지방법원 2013고정396 판결), 항소심에서 2014. 7. 23. 위와 같은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대전지방법원 2014노143 판결), 위 항소심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임금액수가 10여만 원 내지 190여만 원에 불과한 반면, 근로자 1인당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액수는 11,900,000원으로서 미지급임금액수에 비하여 너무 과다하고, B가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를 징수하여 관리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재원이 부족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승만(재판장) 김민경 윤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