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5구합10143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별지1 목록기재 회사들은 부산에서 시내버스 운송업을 운영하는 법인들(이하 '이 사건 사용자들'이라고 한다)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6. 11. 30.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며, 원고는 부산지역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운송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1988. 8. 22. 설립된 지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이 사건 사용자들의 각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는 노동조합이다.

나.

그런데 참가인은 2014. 6. 30.부터 같은 해 7. 2.까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① 원고가 이 사건 사용자들로부터 지원받은 복지기금으로 2014년 학자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참가인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② 이 사건 사용자들이 2014년도에 원고에게는 복지기금 7억 원 및 해외연수경비 2억 원을 각 지급하면서 참가인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 등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을 이유로 시정신청을 하였다(참가인은 그 외에도 버스외부광고 장학금 미지급 등에 대한 시정신청도 함께 하였으나, 그 부분에 관한 재심판정은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아니므로 따로 논하지 아니한다).

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0. 7. '이 사건 사용자들과 원고가 원고 소속 조합원들에게만 해외연수경비를 지원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용자들과 원고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외연수경비 지원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재교섭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고, 참가인의 나머지 시정신청은 기각하였다.

라.

이에 이 사건 사용자들과 참가인 및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2. 12. 아래와 같이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