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들은 부산에서 시내버스 운송업을 운영하는 법인들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6. 11. 30.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며,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은 부산지역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운송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1988. 8. 22. 설립된 지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원고들의 각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는 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이다.
그런데 참가인은 2014. 6. 30.부터 같은 해 7. 2.까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원고들로부터 지원받은 복지기금으로 2014년 학자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참가인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② 원고들이 2014년도에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는 복지기금 7억 원 및 해외연수경비 2억 원을 각 지급하면서 참가인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 등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을 이유로 시정신청을 하였다(참가인은 그 외에도 버스외부광고 장학금 미지급 등에 대한 시정신청도 함께 하였으나, 그 부분에 관한 재심판정은 원고들이 이 사건 소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아니므로 따로 논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0. 7. '원고들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만 해외연수경비를 지원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는 이유로, '원고들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외연수경비 지원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재교섭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고, 참가인의 나머지 시정신청은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들과 참가인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2. 12. 아래와 같이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1> 원고들에게 2015. 2. 12.자로 한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 재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원고들의 주장
제척기간 도과
원고들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복지기금 및 해외연수경비 지원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2008. 4. 23.이고, 참가인이 문제 삼는 복지기금 및 해외연수경비 등의 지급은 모두 위 합의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분할이행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참가인의 시정신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4 제2항이 정하는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한 것임에도, 이를 간과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
원고들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0. 1. 1.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2011. 7. 1. 시행되기 이전에 복지기금, 해외연수경비에 대한 합의를 하였는바, 이와 같이 과거에 성립된 합의의 이행을 위해 금원을 분할하여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것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과거의 합의에 대해 현재 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결과이므로 부당하다. 그리고 학자보조금은 원고들의 복지기금 지원 이전부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자체 조성한 복지회 예산으로 그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지급해 온 것이므로, 후에 원고들의 복지기금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학자보조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될 수는 없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들의 교섭단위 내에 조직된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참가인의 각 조합원 수는 아래와 같고, 참가인의 각 지회에 대한 인준은 2011. 7. 1.부터 2013. 5. 22.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참가인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08. 4. 23. 원고들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부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조합원 복지기금으로 연간 7억 원을 10년간(2008. 2. 1. ~ 2018. 1. 31.) 조성한다."라는 내용의 복지기금 합의서와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운전직, 일반직)으로서 자질향상과 공익사업 종사자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해외연수를 매년 실시하되 그 인원은 연간 200명 범위 내로 한다."는 내용의 해외연수 합의서를 각각 작성하였다(이하 위 각 합의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합의서'라고 한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1999.부터 2014.까지 자체 사업인 장갑판매 수익, 건물임대소득 등과 이 사건 각 합의서에 따른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의 지원금 7억 원을 합하여 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왔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한편 위 조성내역 중 2014년도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 지원금 5억 원에 대한 지급은 2014. 5. 7. 이루어졌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위 3)항과 같이 조성된 복지기금을, 1999.부터 2014.까지 매년 그 소속 조합원의 자녀들에 대한 학자보조금, 소속 조합원에 대한 해외연수경비, 교섭대표노동조합 창립기념행사비용, 복지시설관리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해오고 있는데, 그 중 학자보조금과 해외연수경비의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한편 위 해외연수 경비 지원현황 중 '사업조합 지원내역'은,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이 2 008.부터 2014.까지 매년 해당 여행사에게 교섭대표노동조합에서 실시한 조합원 해외 연수에 소요되는 비용 2억 원을 지급한 내역을 의미하고, 2014년도 2억 원에 대한 해외연수경비 지급은 2014. 4. 25. 이루어졌다.
그런데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소속 지부에게만 2014년도 조합학자보조금 지급대상자 선발통보 공문 및 모범조합원 해외연수 참가자 선발 공문을 보냈고, 교섭대표 노동조합 조합원들로부터만 위 각 공문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받아, 2014. 4. 9. 해당학자보조금 및 해외연수경비를 그 소속 조합원들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14. 4. 29. 원고들로 하여금, 7억 원 상당의조합원 복지기금 및 2억 원 상당의 해외연수경비를 조성하기 위한 특별조합비를 각 사업장별 면허취득 버스의 대수(1대당 29,868원)에 따라 부담하게 하였다.
참가인은 2014. 5. 19.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에게 2014년도 복지기금 및 해외연수경비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은 같은 달 23. '복지기금, 해외연수경비 등과 관련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하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한편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이에, 2013. 11. 25.부터 2014. 5. 21.까지 2014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여, 같은 해 6.경 2014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조합원의 복지후생을 증진시키는 의미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2008년 복지기금과 해외연수경비 지원을 시행하였고,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차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수노조에서 위 지원에 관한 배분을 요구할 경우 협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요구를 한 적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원고들의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조문인 노동조합법 제29조의4는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동조합활동 보장에 관한 노동조합법 제24조 제3항 내지 제5항,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위 각 조문의 내용은 현행 노동조합법의 각 해당조문의 내용과 같다) 등과 함께 노동조합법이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인데, 구 노동조합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이하의 구 노동조합법은 위 법률을 지칭한다) 부칙 제3조 단서는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효력 존속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구 노동조합법 부칙 제1조 단서는 단체협약의 효력 존속에 관한 언급 없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구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와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구 노동조합법 제29조의4를 단순히 2011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고만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에,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구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의 시행일인 2011. 7. 1.부터 이 사건 각 합의서에는 공정대표의무에 기한 차별금지라는 내용이 적용된다고 보이고, 이러한 해석은 구 노동조합법 부칙이, 구 노동조합법 제24조와 달리 구 노동조합법 제29조의4에 관하여 단체협약의 효력 존속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것에 의해 뒷받침되는 점, ② 이 사건 각 합의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단순히 개괄적으로 어느 정도의 총액을 출연한다거나 지급대상자의 한도를 정한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그 지급대상은 사후에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로소 구체적으로 특정된다고 할 것인바,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각 합의서에 차별금지의무가 적용되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원고들로서는 그 지급대상 확정에 있어 위와 같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점, ③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합의서의 작성과 실제적인 지급을 구별하여 보는 이상 원고들의 2014. 4. 25.자 해외연수경비 지급행위 및 같은 해 5. 7.자 복지기금 지급행위가 이 사건 각 합의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기계적인 분할이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그런데 참가인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시정신청은 위 ③항 기재 각 지급행위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2014. 4. 9.자 학자보조금 및 해외연수경비 지급행위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4. 6. 30. 및 같은 해 7. 2.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의 시정신청이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2항이 정하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의 주장은 이유 없다.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된다, 이하 같다)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노동조합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도록 하고(제29조의2),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단체교섭권과 쟁의행위 주도권을 인정하며(제29조 제2항, 제29조의5, 제30조, 제37조 제2항),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참여자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으로 정하여(제41조 제1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이하 '소수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이 이와 같이 소수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은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동조합이 어디든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마33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노동조합법은 이러한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고(제29조 제2항),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9조의4 제1항).
그런데 소수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관하여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단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경쟁관계에 놓여있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협상을 통하여 얻어내는 결과물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이므로 소수노동조합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그 내용이 소수노동조합 자체의 존속·유지에 관한 것일 때에는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어서, 단체협약 중 소수노동조합 자체의 존속·유지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노동조합 사이에 차별을 둔 경우, 그 차별기준의 합리성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차별기준의 합리성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38378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4. 6. 12. 선고 2013누52492 판결의 취지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이 복지기금, 해외연수경비 및 학자보조금의 지급에 관하여 원고들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부터 차별받고 있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은바, 위 각 자금이 지급되는지 여부가 소수노동조합인 참가인 자체의 존속·유지에 관한 내용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앞에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적어도 위 각 자금이 지급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참가인 소속의 조합원들로서는 참가인으로부터 탈퇴를 할지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될 개연성은 충분이 있다고 보이고, 그러한 사정은 소수노동조합인 참가인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로 평가되며, 이러한 점 때문에 참가인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앞서 본 공정대표의무의 취지, 소속 노동조합이 어디든 관계없이 조 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소수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제한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참가인에 대한 복지기금, 해외연수경비 및 학자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 역시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참가인에게 복지기금, 해외연수경비 및 학자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서 있는 원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합의서는 원고들의 각 사업장에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존재하던 2008년도에 작성되었던 것인데, 당시에는 원고들의 각 사업장에 있는 참가인에 대한 인준조차 이루어지 않은 상태였고, 앞에서 본 것처럼 구 노동조합법 제29조의4의 시행일인 2011. 7. 1.부터 이 사건 각 합의서에는 공정대표의무에 기한 차별금지의무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소수노조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한 점으로 보아, 원고들의 각 사업장에 있는 참가인에 대한 인준이 2011. 7. 1.부터 이루어진 것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구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의 시행일이 2011. 7. 1.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그렇다면 원고들로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참가인에게 일정한 복지기금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은 복지기금 및 해외연수경비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원고들의 면허취득 버스의 대수를 기준으로 원고들에게 특별조합비를 부과하고 있는바, 위 재원의 수혜자들로부터 참가인을 배척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자금조성의 기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원고들은 학자보조금의 출처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자체 조성한 복지회예산이라고 주장하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전체 조성 복지기금 중 학자보조금으로 지출된 내역이 특정되지 않을뿐더러, 참가인이 차별취급이라고 주장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한 2014년도 학자보조금 지급액은 총 88,000,000원(= 상반기 31,600,000원 + 하반기 56,400,000원)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조성한 2014년도 복지기금 액수인 53,197,000원(= 장갑판매 수익금 50,337,000원 + 임대소득 2,860,000원)을 초과하고 있고, 위 53,197,000원은 학자보조금 외에도 해외연수경비(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부담한 2014년도 해외연수경비만 284,700,000원이다), 교섭대표노동조합 창립기념행사비용, 복지시설관리비용 등으로도 사용되었다고 보이며, 위와 같은 지급내역 등을 감안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 학자보조금의 주된 재원의 출처는 원고들로부터 지원받는 복지기금이라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참가인에 대한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재판장) 박우근 한웅희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구합101640
판결선고
2016. 1. 21.
별지
각주1) 소장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