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등
참가인은 1980. 1. 8.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4,800명을 사용하여 건물 설비보수 유지관리업, 건물 및 시설 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2012. 9. 7. 미8군 주한사령부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2. 11. 8.부터 2015. 11. 7.까지로 정하여 보안경비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8.부터 주한미군 시설물 및 인력에 대한 경비보안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2. 11. 8.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군산시 일대에 있는 미8군 주한사령부 4지역대 군산지대에서 경비보안 업무를 하면서 근무하였고, 2013. 2. 8.경부터 김천시 일대에 있는 미8군 주한사령부 4지역대 아포(APO)지대에서 경비보안 업무를 하면서 근무하였다.
원고에 대한 인사명령
참가인은 2014. 5. 27. 원고에 대하여 '상습적인 업무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후 원고와 참가인은 2014. 8. 7.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정직 2개월로 감경하고, 원고에게 임금 상당액 3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하였고, 원고는 2014. 8. 11. 복직하였다.
미8군의 감독관 B(B, 이하 '미군 감독관'이라 한다)는 2014. 8. 14.경 C으로부터 원고의 명령 불복종, 분노표출행동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은 후, 2014. 8. 15. C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통지하였다.
이에 C은 2015. 8. 18.경 원고의 무장을 해제하였고, 원고에게 의사의 검진 등을 받을 것과 미군 감독관의 면담 요구를 전달하였으나, 원고는 의사의 검진 수검 및 미군 감독관과의 면담을 거부하였다.
미군 감독관은 C으로부터 원고가 의사의 검진 및 미군 감독관과의 면담 등을 거부하였다고 전해 들었고, 이에 한국인 통역을 통해 원고와 직접 통화를 하면서 의료검진실시와 해결방침, 면담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원고는 미군 감독관에게 '자신은 의료검진을 받을 생각이 없고, 미군 감독관과도 할 말이 없다'고 하면서 면담요구를 거부하였다. 이에 미군 감독관은 다시 원고에게 사무실 직원을 보내 면담에 응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계속하여 미군 감독관과의 면담을 거부하였다.
이에 미군 감독관은 원고의 미군 기지 출입증 반납을 지시하였고, 2015. 8. 22.경 C으로부터 원고의 출입증 반납이 처리되었다고 보고받았다.
참가인은 2014. 9. 1. 원고에게 '원고가 미군 감독관으로부터 총기휴대금지 및 근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더 이상 미8군경비사업장 근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유로, 2014. 9. 4.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보안팀에서 근무하라는 내용의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에 대한 당연면직처분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 이후 계속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2014. 9. 16. '원고가 2014. 9. 4.부터 무단결근하고 있는바, 참가인 취업규칙 제62조 제2항('직원이 계속해서 5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에는 인사위원회 회부절차 없이 당연면직처리할 수 있다')에 따라 당연면직처분될 수 있으므로, 즉시 E 보안팀 현장으로 출근하라'는 취지로 복귀통보하였고, 2014. 10. 8. 다시 '원고는 참가인의 복귀통보에도 불구하고 미복귀상태이다. 2014. 10. 15.까지 E 보안팀 현장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참가인 취업규칙 제62조 제2항에 따라 당연면직처분된다'는 취지로 복귀통보하였다.
참가인은 2014. 10. 27. 원고에게 '참가인의 2차례에 걸친 복귀통보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계속해서 무단결근(54일)하였다'는 사유로 참가인 취업규칙 제62조 제2항에 따라 원고를 당연면직처분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연면직'이라 한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경과
한편, 원고는 2014. 9. 1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경북2014부해688호로 이 사건 인사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1. 10. '이 사건 인사명령은 부당전직임을 인정한다. 참가인은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전직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4. 11. 1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경북2014부해840호로 이 사건 당연면직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구제신청(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 12. '이 사건 당연면직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참가인은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14. 12. 15. 중앙노동위원회에 2014부해1274호로 이 사건 인사명령에 관한 경북2014부해688호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2. 24.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정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2015. 2. 13. 중앙노동위원회에 2015부해135호로 이 사건 당연면직에 관한 경북2014부해840호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4. 9.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구제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나 제1, 2, 4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참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화해한 점, 참가인이 원고에게 MMPI2검사(IRP검사에 포함된다)·미군 감독관과의 면담 등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아 원고가 MMPI2검사를 받지 않고 미군 감독관과 면담을 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미군 기지에 출입할 수 없게 된 것은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점, 급여 차이·숙소 문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인사명령으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너무 큰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인사명령은 부당한 것이다.
따라서 부당한 이 사건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원고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원고가 무단결근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당연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이 사건 당연면직 및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는 않고 있으나, 원고의 청구취지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이 원고의 주장을 선해한다).
판단
이 사건 인사명령의 위법 여부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미군 규정에 따르면, 미군 기지의 경비요원(경비용역근무자) 고용의 전제조건으로 IRP검사 통과가 요구된다.
원고는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체결 무렵 MMPI2검사를 포함한 IRP검사를 받아 적합자로 판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인사명령은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그에 따른 원고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인사권자인 참가인의 정당한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주한미군 시설물 및 인력에 대한 경비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군이 요구하는 IRP검사 결과 적합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에도 원고가 IRP검사 결과 적합자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내용(근로계약 제8조)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는 미군 감독관이 요구한 IRP검사에 해당하는 MMPI2검사 및 미군 감독관의 면담을 거부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미군 기지의 경비보안업무 근무자격을 상실하고 미군 기지로 출입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더 이상 미군 기지의 경비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참가인으로서는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지 않는 한(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 내용에 비추어 참가인으로서는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를 미군 기지의 경비보안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업무상의 필요성이 근로자인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런데 심지어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업무상 필요성이 발생한 경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미군 감독관에게 원고에 관한 보고를 하면서 허위 보고를 하였다거나 미군 감독관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오히려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 및 그 처분에 관한 화해 성립 경위, 미군 기지 경비요원(경비용역근무자)의 IRP검사 통과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미군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C으로부터 원고의 명령 불복종, 분노표출행동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은 미군 감독관이 2014. 8. 15.경 원고에 대해 IRP 검사에 해당하는 MMPI2검사 및 면담을 요구한 것은 적어도 미군 측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고, 원고가 미군 측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함으로 인해 원고의 미군 기지 경비보안업무 근무자격이 상실되고 미군 기지의 출입이 금지된 것은 원고 스스로 초래한 결과라고 봄이 상당한 점(원고 주장대로 C이 허위보고한 것일지라도, 원고로서는 미군 감독관의 요구에 응함으로써 미군 측의 염려를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다), ③ C의 미군 감독관에 대한 보고 자체는 원고에 대한 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보고에 관하여 인사위원회 개최 등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IRP검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을 것을 근로계약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내용을 고려할 때, 참가인 측으로부터 미군 감독관의 MMPI2검사 및 면담 요구를 전해들은 원고가 미군 감독관이 이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위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는 늦어도 미군 감독관이 원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면담 등을 요청한 때에 이르러서는 MMPI2검사 및 면담 요구 경위에 대하여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원고는 미군 감독관의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MMPI2검사 및 면담을 계속하여 거부한 점, ⑤ 원고에 대한 MMPI2검사 및 면담은 참가인이 아니라 의사, 전문 검사기관, 미군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해고 등 원고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위하여 MMPI2검사 및 면담이 불공정하게 진행되리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 점, ⑥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던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징계처분에 관하여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징계처분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미군 감독관의 MMPI2검사 및 면담 요구까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미군 부대의 경비보안업무 근무자격을 상실하기에 이른 귀책사유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인사명령에 따른 원고의 생활상의 불이익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① 이 사건 인사명령 당시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본질적 성격은 경비보안업무이므로, 이 사건 인사명령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유지되는 점, ② 이 사건 인사명령에 따라 원고의 월 급여가 약 210만 원에서 약 170만 원으로 감소하기는 하지만, 그 감액되는 절대금액 및 상대적 비율이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준은 아닌 점, ③ 이 사건 인사명령에 따라 원고의 근무지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보안팀으로 변경되고, 원고는 숙소 문제,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김천시 일대의 APO지대 근무가 서울 지역 근무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E 보안팀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고에게 다소 불리한 조건일 수는 있을지언정, 이를 넘어서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④ 원고에게 APO지대 근무가 특별히 필요하다거나 서울 지역 근무가 특별히 불리하다고 볼 정도의 지역적 생활 근거가 형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근무지 자체는 변경될 수 있는 것이며, 실제로 원고는 군산시 일대의 군산지대에서 근무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인사명령에 따른 원고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과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기 위한 수순으로서 미군 감독관을 통하여 MMPI2 검사 및 미군 감독관의 면담을 하도록 하였다거나, 참가인이 원고를 괴롭혀서 스스로 그만두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 사건 당연면직의 위법 여부
이 사건 인사명령이 유효한 이상, 원고로서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유효한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부임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바(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077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4. 9. 4.부터 2014. 10. 27.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참가인 취업규칙 제62조 제2항은 '직원이 계속해서 5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에는 인사위원회 회부절차 없이 당연면직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참가인이 취업규칙에 따라 5일 이상 계속 무단결근한 원고에 대하여 당연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조형목 김선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