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3. 8. 14. 설립되어 화성시 마도면 해운로 630번길 49에서 상시근로자 약 21명을 고용하여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4. 8. 24.부터 참가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4. 12. 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14. 9. 28. 참가인이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2. 23.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3.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5. 20.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원고 스스로 벌당을 면하기 위하여 골프장을 그만두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5. 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5부해268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형태, 원고 등 경기보조원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는 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참가인은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한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경기보조원들의 모집·선발 과정
참가인의 사업장에는 경기보조원들이 경기보조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조직한 경기과가 있다. 경기과는 경기보조원 모집을 위한 인터넷 카페인 '캐디세상'을 통해 경기보조원을 모집하였고, 원고는 위 카페를 통해 경기과 소속 경기보조원으로 모집되어 2014. 7. 24.부터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골프장 이용객들로부터 골프장 입장료(이른바 '그린피')와 전동카트 대여료를 받고 있고, 이용객들이 골프경기를 예약하면 경기보조원을 알선해 주는데, 경기보조원들과 사이에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다.
경기보조원들의 업무내용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은, ① 골프장 이용객의 지시에 따라 이용객의 골프백을 전동카트에 실은 후 골프코스를 따라 전동카를 운행하여 이동하면서 이용객에게 골프경기에 필요한 골프채를 꺼내주고 숲에 들어간 공을 찾아주거나 흙에 더럽혀진 공을 닦아 주며, 스코어를 기록하고, 코스지형·거리·골프채 선정 등에 관하여 조언하는 등의 경기보조업무(이하 경기보조원이 이용객의 경기보조업무를 하는 것을 '출역'이라 한다), ② 이용객이 이 사건 골프장 이용과 관련된 참가인의 규정에 반하여 흡연, 음식물 반입, 사용하지 아니하는 그린을 밟는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제지하는 등의 경기진행업무, ③ 이용객이 골프채를 휘두를 때 생기는 잔디 파손 부분(이른바 '디보트')을 보수하고, 그린을 보수하며, 벙커 내부를 정리하고, 잡초를 제거하거나 제설작업을 하는 등의 유지보수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참가인이 전체 경기보조원들을 대상으로 정한 출·퇴근 시간은 따로 없고, 경기보조원들이 스스로 출역이 있는 날에 자신의 순번에 따라 경기 시작 30분에서 1시간 전에 이 사건 골프장에 출근하여 경기보조원 업무를 수행하며, 경기보조원 업무를 마친 뒤에는 자신이 맡은 구역의 잔디 파손 부분을 보수하고 전동카를 청소한 후 곧바로 퇴근하였다.
참가인의 경기보조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의 태양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은 참가인 소속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참가인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고, 경기과 경기보조원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2014 근무자율규정'의 적용을 받는데, '2014 근무자율규정'에 따르면 근태(지각, 조퇴, 결근, 휴무 등), 근무 시 준수사항(배치, 대기 등), 기타 부칙(컴플레인 시, 카트 사고 등) 등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벌칙(당번 등)을 정하고 있다.
경기과에는 조장이 4명이 있었고, 조장들은 경기과를 대표하여 경기보조원들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준수사항 지시 및 벌칙 등을 부여하였다.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은 참가인 소속 직원들과 달리 출·퇴근시간이나 휴게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2014 근무자율규정'에 따라 휴가를 갔다.
경기보조원들의 보수 등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은 참가인으로부터 기본급 등 고정 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경기보조원들은 골프경기가 종료되면 이용객으로부터 경기보조업무에 대한 대가로 캐디 피(caddie fee)를 지급받을 뿐 참가인으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참가인은 경비보조원들이 이용객으로부터 캐디 피 외에 별도의 금품을 지급받더라도 그에 따른 벌칙이나 제재를 하지 않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캐디 피의 액수를 공지하고 있다.
경기보조원들의 작업도구 등의 이용관계
참가인은 경기과에 사무실을 제공하였고, 경기보조원들에게 유니폼을 제공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44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인 원고는 골프장 이용객에게 경기보조용역을 제공하고 골프장 이용객들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지, 참가인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이 경기보조원들을 모집하거나 신규 경기보조원들에 대한 기본 교육을 실시하지만 이는 골프장 시설의 이용을 허용할 상대방을 선정하거나 선정된 사람들에게 이용규칙, 방법 등을 습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이 경기보조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경기보조원들에게 캐디 피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을 지급하지도 아니한다.
경기보조원의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 측이 이용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 제공이 아니어서 경기보조원에 의한 용역 제공이 골프장 시설운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은 아니다.
경기보조원들은 골프장 이용객과 묵시적으로 경기보조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이때 참가인이 출장부를 미리 작성하여 예정된 경기 시간에 경기보조원을 출장시키는 것은 내부적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용객에게 경기보조원을 알선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그로부터 보수 명목으로 캐디 피를 받는데, 미리 고지된 캐디 피는 최소한의 금액이므로 이용객이 선의로 고지된 금액 이상을 지급할 수 있다.
경기보조원들은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순번의 정함은 있으나 근로시간의 정함은 없어서 자신의 정해진 용역 제공을 마친 후에는 골프장 시설에서 이탈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보조원들이 참가인을 위하여 용역의 일부를 제공하거나 참가인의 지휘·감독을 받기는 하지만 이는 골프장 출입과 경기보조용역제공 및 이를 통한 캐디 피 수수의 기회를 부여받는 데 대한 반대급부 내지는 골프장 시설이용계약상의 수인의무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반대급부나 수인의무는 이용객에 대한 용역제공과 비교하여 볼 때 부수적이며, 참가인의 처지에서는 경기보조원들이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과 유지에 여러 가지 부가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반면, 경기보조원들의 처지에서도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참가인이 제시한 일정한 조건을 승낙함으로써 독점적으로 출장권한을 인정받아 골프장 시설을 이용한 캐디 피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은 참가인이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고, 경기보조원들이 자율적으로 제정한 근무자율규정의 적용을 받는데, 근무자율규정에는 경기보조원의 준수사항, 병가, 준수사항 위반 시의 제재 등 경기보조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경기보조원들의 수인의무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통상의 취업규칙 등과 달리 시간외근무, 휴일 또는 휴가근로 및 그에 대한 수당, 임금 및 퇴직금 등 일반적인 근로자들의 권리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
경기보조원들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참가인 역시 경기보조원들이 이용객으로부터 수령하는 캐디 피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며,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에 경기보조원들을 피보험자로 가입시키지 아니하고 있다.
재심판정이 위법한지에 관하여
결국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를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고진흥 정유미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구합103073
판결선고
2015. 11. 11.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