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6. 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C 사이의 중앙2015부해335 D병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과 같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상시 근로자 약 10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2015. 1. 7.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2014. 3. 1.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여 총괄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4. 12. 25.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3. 9.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전북2015부해9).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4.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6. 11.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5부해335,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5. 2. 28. 종료되고, 원고와 참가인이 각 상대방에게 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재계약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이 1년간 자동 연장되어 근로계약이 2016. 2. 28. 종료된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이미 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이 2014. 3. 1.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2014. 3. 1. 부터 2015. 2. 28. 까지'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참가인은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고, 위 통보가 없을 때에는 근로계약이 1년간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와 참가인이 서로에게 위 근로계약의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통보한 적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5. 2. 28.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원고와 참가인이 서로에게 위 근로계약의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통보하지 않은 이상 2015. 2. 28. 및 2016. 2. 28. 각 1년간 자동 연장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총괄이사로서 관리직 직원들이나 구급차 기사들에 대한 관리 업무, 병원의 지출 내역에 대한 검토·결재하는 업무, 직원채용 관련 업무, 민원대응 업무 등을 수행하여 그 대가로 월 500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참가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도 가입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근로자라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64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1 내지 9, 13 내지 20, 22, 23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와 참가인은 2014. 3.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직급을 총괄이사로, 급여를 5,882,250원(세금 등 공제 후 500만 원)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2014. 3. 1. 부터 2015. 2. 28. 까지(1개월 전까지 재계약 여부에 관한 통보가 없을 때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간 연장됨)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병원의 총무과장인 G는 위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참가인의 결재를 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를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시켰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그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참가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사로 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인다.
이 사건 병원의 행정원장 F, 총무과장 G, 기획실장 H, 간호과장 I 등은 원고가 총괄이사로서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F는 '참가인은 F로부터 제약회사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원고를 소개받아 총괄이사로 임명하였고, 그 후 원고는 참가인 및 F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으며 병원직원 관리, 구급차기사 관리, 병원지출내역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원고는 총괄이사로서 이 사건 병원의 직원들에 대한 업무협조전이나 여비 및 교통비의 지급을 위한 결재서류에 중간결재를 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2014. 3. 21.부터 2014. 11. 17.까지 참가인으로부터 매월 500만 원(세금 등을 공제한 후 받은 실수령액, 2014. 3. 분만 500만 원에서 세금 등을 공제한 후 4,251,370원을 지급받음)의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니고 투자금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2013. 3. 26. 참가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한 후 수차례에 걸쳐 다액의 금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참가인이 2013. 7. 1. 원고의 처 J에게 차용금 5억 원에 대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사실이나, 참가인은 수시로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빌린 돈을 변제하기를 반복하여 왔고, 이 사건 병원의 경리 직원인 K에게 원고로부터 빌린 돈 중 변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에 대하여 매월 0.7%의 이자를 계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매월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 이외에 참가인에게 대여한 금원에 대한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따로 지급받은 이상 위 500만 원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 또는 투자금에 대한 대가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병원의 기획이사인 L는 원고와 유사한 월 5,669,88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지급받은 월 500만 원의 급여가 원고의 직급에 비추어 과다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참가인은 원고가 권한 없이 참가인 명의의 융통어음을 발행하였다며 전주지방검찰청에 원고를 유가증권위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2015. 9. 24. 전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원고가 발행한 참가인 명의 융통어음 25매 중 3매는 유통되지 않고 반납되었고, 5매는 참가인에 대한 대여금의 담보로 보관하고 있으며, 나머지 융통어음의 액면가액에 상당하는 금원은 원고 등의 명의로 참가인에게 입금되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바, 원고가 참가인 명의의 융통어음을 발행한 것이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처 J이 2014. 7.경 충남 서천군 M 소재 N병원을 경락받아 2014. 10. 1. 개원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2014. 12. 초경 개인사정으로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기 어려워 휴직을 신청한 후 2014. 12. 중 4일만 출근한 것 외에는 이 사건 병원의 총무이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2014. 12. 25. 참가인으로부터 해고를 당한 후인 2015. 2.경에서야 N병원의 근로자로 등록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N병원의 사실상 소유자라거나,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N병원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참가인은 2014. 12. 25.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아무런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에 대한 2014. 12. 25.자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승만(재판장) 김민경 윤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