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구합205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의 권리와 복리 증진을 위해 자치사무 및 국가사무를 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참가인은 원고 산하의 전라북도 B(이하 'B'이라 한다)에서 2012. 10. 17.부터 별지 1 기재와 같이 기간제로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참가인에게 2015. 2. 25.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보를 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계약종료'라고 한다), 참가인은 위 계약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15. 3. 4.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전노위'라고 한다)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북지노위는 2015. 4. 29.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다.

이에 참가인은 불복하여 2015. 6. 1.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고 한다)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노위는 2015. 8. 6. 이 사건 계약종료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