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롯데상사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D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캐디 마스터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코스유지관리 업무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E의 직원이다.
원고는 2013. 3. 29. 이 사건 골프장 출발광장에서,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피고 B이 운전하던 포터트럭 뒷부분을 잡고 있다고 갑자기 포터트릭이 출발하면서 트럭 뒤에 세워져 있던 칸막이 철판이 원고의 발에 떨어져 외측 상과염 및 발톱의 손상이 있는 발가락의 타박상 등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로 근무가 어렵다며 피고 C에게 휴가를 요청하였으나, 피고 C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위 상해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상처가 악화되어 2013. 5. 8. 우측 제1족지 발조술을 받기까지 하였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을 받으려고 했는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방침에 따라 위 산업재해보상 보험처리를 막기 위해 2013. 5. 13. F으로 하여금 원고 명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위조하게 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이에 피고 C은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어 2013. 11. 26.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2013 고정 178호)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 17, 18, 20, 21, 22, 25, 29, 32, 33, 39, 40, 4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과 피고 C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C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는 불법행위일인 2013. 3. 29.부터 원고가 재취업을 한 2013. 7. 10.까지 12,625,000원의 수입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도 원고가 2013. 3. 29.부터 2013. 5. 7.까지 630,000원, 2013.5. 8. 발가락 수술을 받은 날로부터 3주간 3,000,000원, 그 이후부터 3주간 540,000원 합계 4,170,000원(= 630,000원 + 3,000,000원 + 540,000원)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나아가 원고가 위 금원을 초과하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원고는, 원고가 '피고 C에 대한 형사 고소를 취하하고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피고 회사의 지시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되었으므로 부당해고기간에는 100%의 일실수입 상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① 골프장 시설운영자와 사이에 근로계약.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전혀 체결하고 있지 않고, ② 그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 측이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 제공이 아니어서 캐디에 의한 용역 제공이 골프장 시설운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니며, ③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캐디 피(caddie fee)라는 명목으로 봉사료만을 수령하고 있을 뿐 골프장 시설운용자로부터는 어떠한 금품도 지급받지 아니하고, ④ 골프장에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순번의 정함은 있으나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어 자신의 용역 제공을 마친 후에는 골프장 시설에서 곧바로 이탈할 수 있고, ⑤ 내장객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예정된 순번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용역 제공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골프장 시설운용자가 캐디 피에 상응하는 금품이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업수당을 전혀 지급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⑥ 내장객에 대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골프장 시설운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않으며, ⑦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고, ③ 내장객에 대한 경기보조업무 수행을 해태하여도 그 용역을 제공하는 순번이 맨 끝으로 배정되는 등의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을 뿐 달리 골프장 시설운용자가 캐디에 대하여 회사의 복무질서 위배 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골프장 시설운영자에 대하여 사용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금 4,1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7. 10.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태경(재판장) 김동희 함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