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10171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의 적극적 손해배상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99,9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5.부터 2015. 1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 3/4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세계길벗 고속관광(이하 '신세계길벗 고속관광'이라 한다)은 B 대형 승합차(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사고차량을 택배회사인 KGB택배 주식회사(이하 'KGB'라 한다)의 직원 출퇴근용 차량으로 제공하고 신세계길벗 고속관광 소속 운전기사인 D을 배치하여 운전하게 하였다.

나.

D은 2013. 9. 5. 09:19경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구산동 292 서울외곽순환도속도로 14번 교각 앞 도로를 인천대공원 방면에서 중앙병원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다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에 제동하면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충돌하고 교각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차량에 관하여 신세계길벗 고속관광과 사이에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자동차공제약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택배회사인 KGB 소속근로자이고 KGB는 그 소속근로자들에게 출퇴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세계길벗 고속관광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차량을 임차하여 운행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고는 KGB 물류센터에서 밤샘작업을 마치고 퇴근하던 근로자들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 피고의 자동차공제약관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피고가 대인배상Ⅱ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KGB는 이 사건 사고차량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누린 승낙조합원에 해당하고, 원고는 승낙조합원인 KGB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공제약관상 면책조항에 따라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에 한하여 지급책임이 있고 나머지는 면책되어 보상책임이 없다.

나)

관련법리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Ⅱ에서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규정한 취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으로 산재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대상인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에 의하여 전보 받도록 하고, 이처럼 산재보험에 의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한편 위와 같은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인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는 약관조항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와 재해자 사이의 인적관계와 보상관계를 근거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하나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위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위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인 인적관계의 유무를 가려 보험자의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약관의 규정 형식만으로 복수의 피보험자 중 어느 한 사람이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험자가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며(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1999. 5. 14. 선고 98다5828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자동차공제약관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3)

판단

우선 원고는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KGB 소속근로자가 아닌 주식회사 사랑종합물류에서 일당제로 근무하였던 일용직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KGB 소속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3,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KGB의 소속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원고가 KGB소속 근로자로서 KGB의 물류센터에서 밤샘작업을 한 뒤 KGB에서 제공한 이 사건 사고차량을 타고 가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어서 위 사고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자동차공제약관에 따라 신세계길벗 고속관광은 기명조합원, KGB는 승낙조합원에 해당하여 피해자인 원고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자동차공제약관의 면책조항에서 정한 '조합원'이란 면책사유와 관련이 있는 '당해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KGB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원고가 자동차공제약관 중 '배상책임이 있는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면책사유가 존재하나, 기명조합원인 신세계길벗 고속관광은 원고와 위와 같은 인적관계가 없으므로, 신세계길벗 고속관광에 대하여는 위 면책조항 소정의 면책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는 신세계길벗 고속관광의 보험자로서 여전히 배상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가 KGB와 원고 사이에 존재하는 인적관계로 인한 위 면책조항의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면책조항의 개별적용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밸트를 착용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이후 병원치료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E정형외과에 입원한 기간(2013. 10. 28.부터 2013. 12. 2.)동안 의사의 물리치료 지시에 따르지 않고, 2013. 11. 27. 한차례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정도가 중한 정도에 비추어 원고가 일부러 병원치료를 소홀히 하여 원고의 손해를 확대시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F정형외과로 전원한 뒤에는 물리치료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아래 2)항과 같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68,908,231원이다(이하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각 버리기로 한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2)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C생, 사고 당시 25세 8개월 남짓

나)

기대여명: 53.32년

다)

소득: 원고가 구하는 각 기간별 도시일용노임 적용

라)

가동연한: 만 60세가 되는 2047. 12. 25.까지

마)

입원기간: 2013. 9. 5.부터 2013. 12. 26.까지

바)

노동능력상실율: 14.5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건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건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손해액

4)

나.

적극적 손해

1)

향후치료비

금속물제거술을 위해 2,000,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바, 위 금액을 당심변론종결일 다음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향후치료비로 1,804,400원이 인정된다.

2)

개호비

원고에게 19일 동안 개호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바, 개호비 손해액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일 83,975원으로 계산한 1,595,525원(= 83,975원 × 19일)이다.

[인정근거] 제1심법원의 건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건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위자료

1)

참작사유: 원고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11,600,000원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3,908,156원(= 68,908,231원 + 1,804,400원 + 1,595,525원 + 11,600,000원) 및 그 중 소극적 손해액과 위자료를 합한 80,508,231원(= 68,908,231원 + 11,6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9.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5. 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적극적 손해액인 3,399,925원(= 1,804,400원 + 1,595,52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9. 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5. 12.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적극적 손해배상청구 부분 중 위에서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제1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배상청구 부분 및 위자료청구 부분은 모두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혁(재판장) 차호성 임한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