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5나104136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교환적 변경으로 변경된 청구에 관하여 생긴 이 법원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D'라는 상호로 펌프카 등 중장비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근로자들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원고는 2013년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펌프카 운전기사로 일하여 왔는데, 2014. 11. 12. 보령시 E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버팀목인 침목이 원고의 왼쪽 엄지발가락에 떨어지면서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부 제1족지 원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년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원고의 요양기간을 2014. 11. 12.부터 2015. 1. 26.까지 76일(입원: 20일, 통원: 56일)에 상응하는 휴업급여 4,491,530원 중 피고가 부당 지급된 부분이라고 다툰 78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72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2014. 11. 20.부터 2015. 2월 말경까지 약 3개월 동안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하였다. 원고의 당시 한 달 수입이 월 400만 원이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1,200만 원(= 월 400만 원 × 3개월), 상여금 200만 원 및 그와 같이 계속 근로 후 퇴직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퇴직금 40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휴업손해, 미지급 상여금 및 퇴직금 합계 1,800만 원의 일실이익 중 피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보험급여 372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428만 원 및 여기에 이 사건 재해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비를 더하여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재해 무렵 한 달수입이 400만 원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20일 간 입원치료, 56일 간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입었을 당시 상해 진단 결과 원고가 입은 상해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통원치료기간 동안 근로제공이 불가능하여 휴업 또는 퇴직할 수밖에 없었다거나, 실제 휴업기간 동안 발생한 일실이익 중 원고가 지급받은 위 보험급여에 의해 전보되지 않는 손해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치료비 청구

이 사건 재해가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해 위 보험급여로 전보되지 않는 기왕치료비 또는 향후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위자료 청구

원고가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법원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구소인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청구의 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정미(재판장) 윤성진 이창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