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4. 10. 11.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 2004. 10. 12.부터 2005. 10. 11.까지, 월 임금 1,256,757원, 퇴직금은 1년간 근무한 뒤 지급하는 등의 조건으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45인승 대형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원고는 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2005. 11. 1.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라 피고로부터 2004. 10. 12.부터 2005. 10. 11.까지의 퇴직금으로 1,256,757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05. 11. 1. 다시 피고와 사이에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45인승 대형버스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4. 4. 30.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 을 제7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4. 10. 12.부터 2014. 4.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로년수에 상당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2,245,35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05. 11. 1.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요청 또는 원고와의 원만한 합의에 따라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인 2005. 11. 1.부터 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위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판단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을 제5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4. 4. 12.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근로계약에는 1년 후 원고의 정산요구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 소속 계약직 근로자들은 계약직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이전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여 왔고, 원고 또한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중간정산 당시 원고는 "위 금액을 퇴직금으로 중간정산하여 영수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평균임금 및 퇴직금정산서(을 제1호증)에 직접 서명하였던 점, ④ 원고를 비롯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피고 대표이사를 진정하였는데, 위 진정사건에서 원고는 "퇴직금 중간정산 영수증에 서명할 당시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받은 돈을 퇴직금이라고 생각하였으며,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피고 측으로부터 강요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5. 11. 1.자 중간정산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준 오선아(재판장) 김재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