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소유의 서산시 J 공장용지 7,337㎡, 위 지상 에 이동호, 비동호, 씨동호, 디동호, 이동호, K 전 3,040㎡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원고의신청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D(C 중복)호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채권금액을 원금 5,939,375,896원, 이자를 1,378,323,711원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E의 임금채권자로서 체불금을 26,877,380원, 최우선 미지급 금액을 19,999,980원으로 신고하였다.
경매법원은 2014. 10. 22.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피고를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 인정하여 피고는 19,999,980원, 원고는 1,301,994,151원을 각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4. 10. 22.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한 다음 2014. 10.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E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가 아니므로 피고에게 급여를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E에 근로를 제공한 임금채권자로서 피고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급여 상당액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판단
관련 법리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앞에서 본 각 증거와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F, 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입사 및 근무형태
피고는 1977. 7. 4. L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엔진생산실 등에서 29년 7개월 동안 재직하다가 최종적으로 이사대우 직위에서 2007. 2. 28. 퇴직하였고, 이후 2008. 7. 1.부터 2010. 6. 30.까지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에서 자문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12. 10. 말경 후배의 소개로 E의 사주이면서 대표이사인 M을 만나서 L에서 근무한 경험을 통해서 회사 영업에 도움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11. 19. 위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다.
M은 피고에게 사장 직함을 줄 테니 위와 같은 피고의 경력을 활용하여 E의 영업활동을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연봉 80,000,000원에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주기로 하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피고가 입사할 당시 직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피고를 사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취임식을 하였고, 피고에게 E의사장으로 인쇄된 명함을 주어서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업무와 관련하여 매일 회사에 출퇴근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었고,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M을 제외한 E의 임직원들로부터 업무상 지시를 받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대외적인 영업활동 이외에 사내에서는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임원들과 협의하거나 직원들에게 지시를 하는 입장이었다.
E의 임직원들은 피고를 사장으로 알고 있어서 사장으로 호칭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의 임직원비상연락망에도 피고는 부서란에 '임원'으로, 직급란에 '사장'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는 2013년도에 E을 사업장으로 하여 건강보험 등에 가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신고가 되어 있었으며, 2013. 2. 8. E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8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3. 5. 14.까지 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E의 파산 및 임금체불
E은 2011년경부터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단조업계의 불황으로 출혈경쟁이 심화되면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향된 결과 2012년에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게 되면서 임직원의 급여를 체납하기 시작하였고, 거래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소송 및 강제집행을 당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으며, 2013. 6. 13. 사주이면서 대표이사인 M이 사망하면서 더 이상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게 되자 전무인 I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다음 2013. 6. 21.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대전지방법원 2013회합12호)을 하였다.
위 사건에서 E의 대표이사인 I은 2013. 7. 8. 심문과정에서 임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에 대하여 밝혔으나 당시 체불임금자에 피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E이 신청한 위 회생절차개시신청은 2013. 8. 7. 기각되었고, 그 이후 E은 2013. 10. 28. 대전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2013. 12. 11. 파산선고결정이 되었다. 당시 법원이 대표이사인 I에 대하여 실시한 대표자 심문과정에서 부채 총액에 관하여 밝힐 것을 요구하였던바, I은 E에 근무하였던 임직원 33명에 대한 퇴직금 505,544,428원 내역을 제시하였으나, 피고는 위 내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의 체불임금확인서 발급 경위
피고는 대전지방노동청보령지청에 '2013. 1. 1.부터 2013. 5. 14.까지 E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는데, 임금 2013년 1월분 3,866,660원, 2013년 2월분 6,666,660원, 2013년 3월분 6,666,660원, 2013년 4월분 6,666,660원, 2013년 5월분 3,010,740원 합계 26,877,3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신고하였다.
E의 대표이사인 I은 2013. 12. 12. 위 보령지청에 피고의 주장과 같이 체불임금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감독관은 이를 토대로 피고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여 주었다.
판 단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는 30년 정도 L에서 근무하여 이사대우의 직위까지 올랐다가 퇴직하였는데, E의 사주 겸 대표이사이던 M은 피고의 관련기업근무경력이나 경험을 토대로 회사의 영업을 맡기기 위한 임원으로서 적지 않은 연봉과성과급 지급을 약속하고 피고를 영입한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회사 임직원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로서 피고를 입사시킨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의 입사 당시 E의 전체 직원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고를 사장으로 소개하는 행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함에도 E의 사장으로 명시하여 피고는 이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매일 회사에 출퇴근이 강제된 것이 아니었고,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E의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E의 다른 임직원들 모두 피고를 영업을 위해서 영입된 사장으로 알고 있었고, 회사의 비상연락망에도 사장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⑤ 피고에 대한 대전지방노동청보령지청의 체불금품확인원은 E의 대표이사인 I이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발급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앞에서 본 피고의 입사경위, 회사 내 지위 및 업무활동, 피고가 그 동안 받은 임금액이나 근로소득신고 내역, I이 E의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서 심문 시 제출한 임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명세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E에 영업을 위하여 사장 직위의 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주장처럼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한 단순한 근로자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배당법원이 2014. 10.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서 피고에게 19,999,980원을 배당한 것은 부당하므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를 0원으로 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금 1,301,995,151원을 1,321,995,131원으로 각 경정함이 타당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준(재판장) 오선아 강창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