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9. 22. 선고 2015나2360 판결

201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86,3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8.부터 2015. 9.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에 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그 중 3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7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