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9. 25. 선고 2015나31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상계항변

원고와 피고는 2008. 4. 16.경부터 2011. 4. 17.경까지 4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서', '퇴직금 분할지급 요청서', '퇴직금 중간정산요구 확인서', '반환각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퇴직금을(2008. 4. 17.부터 2010. 4. 16.까지 월 125,000원, 2010. 4. 17.부터 2011. 4. 16.까지 월 133,000원, 2011. 4. 17.부터 2011. 12.까지 월 141,600원)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는바, 피고가 위와 같이 퇴직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원고는 위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 채권으로 원고의 퇴직금 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은 금원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사용자인 피고와 근로자인 원고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퇴직금 분할약정이 포함된 이 사건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2008. 4. 17.부터 2011. 12.까지(피고는 2012.부터는 퇴직금을 적립하였다가 퇴직시 그 퇴직적립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월 급여액의 약 1/12에 해당하는 금원인바, 피고는 원고의 평균임금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월 급여액을 정한 다음 그 월 급여액에서 역산하여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일률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2011. 5.부터 2012. 12.까지의 급여명세서에 월 급여 또는 직책수당 명목의 금원 항목이 있을 뿐, 피고 주장의 금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기재가 없는 점, ③ 월급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는 원고의 처지에서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을 명확히 구별하여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2008. 4. 16. 피고와 사이에 퇴직금 분할약정이 포함된 이 사건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한 이후 2011. 4. 17.까지 별다른 사정변경 없이 같은 형식의 근로계약서 등을 관행적으로 작성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근로계약서 등의 작성 당시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과 사이에 일률적으로 퇴직금 분할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퇴직금 지급 방식에 관하여 근로자들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위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할 무렵 원고가 퇴직금 분할 약정을 먼저 요구했다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원고의 퇴직금 분할 지급 요청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와 달리 위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혁(재판장) 차호성 임한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