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75,533원 및 그 중 4,075,533원에 대하여는 2012. 7. 18.부터, 나머지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8. 10.부터 각 2016. 8. 26.까지는 연 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 3/5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2면 제7행의 "15, 17, 18호증"을 "15, 17 내지 19호증"으로, 제19행의 "20일"을 "10일"로 각 고친다.
제3면 제6행의 "①" 다음에 "피고는 퇴직시"를, 제19행의 "지급하였다" 다음에 "(위 14,000,000원을 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를 각 추가한다.
제5면 제3행의 "피고는" 부터 "제4행의 "중이다"까지를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 2014노369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9. 24.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다시 대법원 2015도1608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1. 14.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제8행의 "할 것이므로,"부터 제14행까지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합의금 및 그 지급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제6면 제1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는,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I이 2012. 7.경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고가 D아파트에 관한 대출금 80,000,000원을 변제하면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주겠다고 약정하여 그 무렵 피고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였음에도 20,000,000원을 주지 않는 등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고, 위와 같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파기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합의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1이 2012. 7. 말경 및 2012. 11.경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단1910호로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이고, I은 위 각 시기에 원고의 대표이사가 아니었으므로, 설령 I이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가 위 D아파트에 관한 대출금 80,000,000원을 변제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아가,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계약상 어떠한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라도 피고는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금은 원고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J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을 제15,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금에는 피고가 지급받지 못한 2012. 7.분 임금과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금 중 위 임금 및 퇴직금 부분은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 제2조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금에 피고에 대한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합의금 중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이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합의금 중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근로기간 중 2011. 12. 31.까지의 퇴직금에 관한 중간정산을 받은 사실, 피고가 퇴직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받았어야 할 2012. 7.분 임금은 5,01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1호증, 을 제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는 다음과 같고, 갑 제22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의 퇴직일 : 2012. 7. 18.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 2,909,032원(= 5,010,000원 × 18일/31일)
퇴직일 이전 3개월간(2012. 4. 19.부터 2012. 7. 18.까지) 피고의 1일 평균임금 : 183,439원{= 4월분 중 2,004,000원(= 5,010,000원 × 12일/30일) + 5월분 5,010,000원 + 6월분 6,770,000원 + 7월분 2,909,032원 / 91일(= 12일 + 31일 + 30일 + 18일)}
피고의 퇴직금 : 3,015,435원(= 183,439원 × 30일 ×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일 이후인 2012. 1. 1.부터 퇴직일인 2012. 7. 18.까지의 재직일수 200일/365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 중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924,467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5,924,467원은 이 사건 합의금 중 피고의 퇴직일인 2012. 7. 18.에 지급된 10,000,000원 중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 중 8,075,533원{= 4,075,533원(= 10,000,000원 - 5,924,467원) + 4,000,000원} 및 그 중 4,075,533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12. 7. 18.부터, 나머지 4,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12. 8. 10.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8. 26.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희(재판장) 최리지 김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