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16행부터 제5면 제2행까지의 '2) 한편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이러한 사실 및 을 제1, 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를 아래 기재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한편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한주건설이 2012. 5. 12. 개최한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 중에 피고가 2012. 5. 31.까지 자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2012. 6. 1.자로 이 사건 공사를 자동 타절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회사 규정에 현장근로직의 퇴직일을 현장 계약공기 만료일로 정하고 공사타절 시 복무기간이 자동 만료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며(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피고 주장의 사유 외에도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의 회사 규정에 현장근로직의 퇴직일을 현장 계약공기 만료일로 정하고 공사타절 시 복무기간이 자동 만료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당연히 퇴직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요건 및 절차가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하는 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나 그 현장소장이던 D으로부터 한주건설과의 공사타절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지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타절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는 그 기간 중에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근로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을 때에는 같은 법 제5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은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등).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2. 6.경부터 피고가 사직서를 제출할 때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해고사유 및 시기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 등)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서 수입을 얻었다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임금 중 원고가 얻은 수입을 공제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나, 원고가 위 기간 동안에 다른 직장에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수입을 얻지는 못하였다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임금에서 공제할 것이 없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수령지체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혁(재판장) 차호성 임한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