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2. 11. 선고 2015나7457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9. 26. C 주식회사(2004. 11. 12. 피고에 흡수합병, 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직으로 근로계약기간 2003. 9. 26.부터 2004. 9. 25.까지, 월 임금 1,150,000원, 퇴직금은 1년간 근무한 뒤 지급하는 등의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C에서 35인승 중형버스의 운전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2004. 9. 26. 다시 C와 사이에 계약직으로 근로계약기간 2004. 9. 26.부터 2005. 9. 25.까지, 연봉총액 16,332,816원으로 하되 연봉액은 연봉총액을 12/13하여 매월 지급하고, 1/13은 연봉계약기간을 근속한 경우에 퇴직금으로서 원고의 정산요구에 의해 12개월 근무가 끝나는 날에 1,251,732원을 지급하는 등의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해서 35인승 중형버스의 운전업무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4. 12. 16.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라 피고로부터 2003. 9. 26.부터 2004. 9. 25.까지의 퇴직금으로 1,15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04. 9. 26.자 근로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05. 9. 1. C를 흡수합병한 피고와 사이에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5인승 대형버스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마.

원고는 2005. 10. 13.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라 피고로부터 2004. 9. 26.부터 2005. 8. 31.까지의 퇴직금으로 1,145,222원을 지급받았다.

바.

원고는 2005. 9. 1.부터 위와 같이 정규직으로 45인승 대형버스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4. 1. 31.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 24, 25,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3. 9. 26.부터 2014. 1. 31.까지 피고 또는 피고가 흡수합병한 C에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로년수에 상당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4,556,60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4. 12. 16. 및 2005. 10. 13.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특히 2005. 10. 13.자 중간정산의 경우에는 중간정산시점 이전에 이루어진 2004. 9. 26.자 근로계약상의 퇴직금 사전포기약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고 퇴직금 사전포기약정은 엄격히 제한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명시적인 중간정산 요구가 없었던 이상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요청 또는 원고와의 원만한 합의에 따라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마지막 퇴직금 중간정산일 다음날인 2005. 9. 1.부터 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위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나.

판단

1)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참조).

원고는, 2005. 10. 13.자 중간정산은 2004. 9. 26.자 근로계약상의 퇴직금 사전포기약정에 의한 것으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4. 9. 26.자 근로계약은 원고의 정산요구에 의해 12개월 근무가 끝나는 날에 퇴직금으로 1,251,732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거나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도록 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전포기약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05. 10. 13.자 중간정산 역시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유효하다 할 것이다.

2)

앞서 든 증거에 을 제27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3. 9. 26. 및 2004. 9. 26. C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근로계약에는 1년 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특히 2004. 9. 26.자 근로계약에는 원고의 정산요구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던 점, ② C 또는 피고 소속 계약직 근로자들은 계약직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이전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여 왔고, 원고 또한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시점은 이미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거나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난 이후여서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2005. 10. 13.자 중간정산 당시 원고는 "위 금액을 퇴직금으로 중간정산하여 영수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평균임금 및 퇴직금정산서(을 제3호증)에 직접 서명하였던 점, ⑤ 원고를 비롯하여 C 또는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피고 대표이사를 진정하였는데, 위 진정사건에서 진정인 중 1명인 D은 "퇴직금 중간정산 영수증에 서명할 당시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받은 돈을 퇴직금이라고 생각하였으며,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피고 측으로부터 강요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4. 12. 16.자 및 2005. 10. 13.자 중간정산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위 각 중간정산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태경(재판장) 김동희 함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