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3. 3. 11. 서진운수 주식회사(2004. 11. 2. 피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서진운수'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기간 2003. 3. 11.부터 2004. 3. 10.까지, 연봉 1,380만 원(상여금 포함), 1년 후 퇴직금 지급 등의 조건으로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서진운수에서 35인승 중형버스의 운전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위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인 2004. 2. 23.부터 서진운수에 근로제공을 중단하였고, 그 무렵 서진운수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수령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4. 3. 2. 서진운수와 계약기간 2004. 3. 2.부터 2005. 3. 1.까지, 월 26일 만근시 임금 월 1,429,186원(각종 수당 포함) 등의 조건으로 촉탁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근로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인 2005. 3. 1. 서진운수를 흡수합병한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5. 3. 1.부터 2006. 2. 28.까지, 임금은 노사간에 합의된 단체협정, 임금협정, 합의서 등에 준하기로 하는 등의 조건으로 운전기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2014. 1. 31.까지 45인승 대형버스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한 후 퇴직하였다.
원고의 퇴직일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2004. 3. 2.부터 2014. 1. 31.까지의 퇴직금으로 31,163,4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03. 3. 11.부터 2014. 1. 31.까지 피고 또는 피고가 흡수합병한 서진운수에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로년수에 상당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2004. 2. 23. 무렵 서진운수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지급받은 바 있으나 이는 서진운수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것일 뿐 원고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를 한 바 없으므로 서진운수의 위 금원 지급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3. 3. 11.부터 2014. 1. 31.까지의 퇴직금 합계 34,748,765원 중 피고가 퇴직금으로 지급한 31,163,410원 및 위 중간정산 명목으로 원고가 지급받은 120만 원을 공제한 2,394,011원(34,748,765원에서 31,163,410원 및 120만 원을 공제하면 2,385,355원이나 원고는 위와 같이 주장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2003. 3. 11. 서진운수에 입사하여 2004. 2. 23. 퇴직하였고, 2004. 3. 2. 재입사하여 2014. 1. 31.까지 근무한 것이므로, 2004. 2. 24.부터 2004. 3. 1.까지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원고가 재입사한 2004. 3. 2.부터 산정하여야 하고, 피고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설령 원고가 2004. 2. 23.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서진운수가 원고의 2003. 3. 11.부터 2004. 2. 23.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원고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이후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2004. 3. 2.부터 산정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위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
앞서 본 당사자들의 주장에 비추어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가 2004. 2. 23. 서진운수에서 퇴직하여 근로기간이 단절되었는지 여부 및 ② 서진운수가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120만 원을 지급한 것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 유효한지 여부이다.
원고가 2004. 2. 23. 퇴직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며,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2003. 3. 11. 서진운수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입사하여 35인승 중형버스 운전업무를 하다가 2004. 2. 22.까지 근로를 제공한 후 2004. 3. 2. 서진운수와 촉탁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8일간 서진운수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 그 무렵 원고가 서진운수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 3. 11.부터 서진운수를 사업장으로 하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04. 2. 24. 위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서 지역세대주 자격으로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었고, 그 후 2004. 3. 2.부터 다시 서진운수를 사업장으로 하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앞서 본 증거, 을 제2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서진운수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 2004. 2. 23.부터 2004. 3. 1.까지로 8일에 불과한 점, ② 원고는 2003. 3. 11. 서진운수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35인승 중형버스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 2004. 3. 2. 및 2005. 3. 1. 각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버스운송 업무에 종사하기로 하는 유사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였던 점, ③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서진운수는 35인승 중형버스를 운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45인승 대형버스를 운행하는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간의 공백기간을 거치게 한다는 것인바, 원고가 위에서 본 8일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이와 같은 서진운수의 채용 정책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서진운수에서 퇴직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원고에게 2004. 3. 2. 이후 45인승 대형버스의 운송업무에 종사하여 증액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는 원고가 자의로 사직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기사들과는 달리 원고의 사직원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⑤ 원고가 2004. 2. 24.부터 2004. 3. 1.까지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기는 하였으나, 이 역시 서진운수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인 원고를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행한 업무 처리의 결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서진운수 사이에 위와 같이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 동안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기간 중에도 원고의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에 관하여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 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행함으로써 그 합의를 확정 지을 수 없으나, 사용자의 일부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실행이 민법 제534조에 의한 변경을 가한 승낙으로서 새로운 청약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그 중간정산 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간정산이 실행된 일부 기간의 범위 내에서 중간정산이 성립되고(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참조),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증거,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3. 3. 11. 서진운수와 1년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근로계약에는 1년 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던 점, ② 서진운수 소속 계약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정규직 채용 전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여 왔고, 원고 또한 서진운수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한 후 원고의 정년퇴직 전까지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③ 원고를 비롯하여 서진운수 또는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피고 대표이사를 진정하였는데,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그 수사 결과 '퇴직금 중간정산시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 대표이사로서는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 대표이사에게 퇴직금 체불의 범의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던 점 등 이 사건 퇴직금 지급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가 2004. 2. 23. 무렵 적극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를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서진운수로부터 중간정산 퇴직금을 이의 없이 지급받음으로써 그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서진운수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지급받을 퇴직금의 액수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의하면,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게 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4. 2. 23. 무렵 서진운수로부터 중간정산 퇴직금 120만 원을 유효하게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계속근로년수는 위 정산시점 이후로서 원고가 새로이 서진운수에 근로를 제공한 2004. 3. 2.부터 원고가 퇴직한 2014. 1. 31.까지 9년 10개월 30일(3,623일)이 된다.
한편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 31. 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 3개월간 피고로부터 2013. 11. 1.부터 2013. 11. 30.까지의 임금으로 3,154,000원, 2013. 12. 1.부터 2013. 12. 31.까지의 임금으로 3,237,000원, 2014. 1. 1.부터 2014. 1. 31.까지의 임금으로 3,237,000원 합계 9,628,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금액을 아래 표의 '산정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아래 표 중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금원과 같고,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원고의 퇴직금은 아래 표 중 '법정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31,163,358원이 된다.
그런데 원고의 퇴직일 무렵 피고가 원고에게 2004. 3. 2.부터 2014. 1. 31.까지의 퇴직금으로 31,163,41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혁(재판장) 차호성 임한아
각주1) 104,652원 = 9,628,000원 ÷ 92일, 원 미만 버림
각주2) 31,163,358원 = 1일 평균임금 104,652원 × 30일 × (재직일수 3,623일 / 365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