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5나761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898,4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2018. 2.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 총비용 중 19/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9. 피고로부터 일당 1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관상수 조경업체에서 일용근로자로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9.을 비롯하여 같은 달 10., 13., 14. 피고의 사업장에 출근하여 가지치기, 조경 등의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4. 5. 15. 12:00경 소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다가 높이 약 2~3m의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피고는 2015. 2. 26.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3,894,400원(= 요양보상금 173,400원 + 휴업보상금 3,72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90조에서 정한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부담하므로, 기왕치료비 631,120원, 향후치료비 4,000,000원, 휴업보상금 9,892,959원, 장해보상금 10,220,000원, 합계 24,744,079원에서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공탁한 3,894,4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849,67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으로 기왕치료비 1,906,120원 중 피고가 공탁한 공탁금 중 요양비 명목의 173,400원을 제외한 1,732,720원과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11,732,7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 청구에 관하여

1)

재해보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재해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

2)

재해보상책임의 범위

가)

과실상계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책임의 원칙과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다카1702 판결 참조), 피해자인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과실상계 여부는 재해보상책임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문제되지 않는다.

나)

요양보상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는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이 정한 요양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10299 판결).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4. 6. 5. 정형외과 전문의 L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를 받았는데, 이에 따르면 원고는 2014. 5. 15.부터 2014. 7. 15.까지 통원치료가 필요한 사실, ② 위 의사 L가 2014. 6. 5.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합병증이나 미발견증이 없는 이상 위 시점으로부터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민간요법 등을 동반한 휴식만을 취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부터 12일이 경과한 2014. 5. 27.에서야 처음 병원을 방문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 당일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통증 등을 호소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사고의 전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비교적 경미한 사고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달이 경과한 2014. 7. 15.경에는 원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요양이 종결되었고, 원고가 그 이후에 받은 치료는 증상 고정 후 증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보존적 치료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5. 15.부터 2014. 7. 15.까지 지출한 치료비는 합계 157,820원(= F한의원 50,400원 + G한의원 6,300원 + H정형외과 48,300원 + I영상의학과 47,300원 + K약국 5,520원)이다.

다)

휴업보상

원고가 원고의 일당 100,000원에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의 통상근로계수인 73/100를 곱한 73,000원을 1일 평균임금으로 구하고 있고, 원고의 휴업기간이 2014. 5. 16.부터 2014. 7. 15.까지 61일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2014. 5. 15.자 일당 100,000원은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보임), 근로기준법 제79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휴업보상으로 2,671,800원(= 73,000원 × 61일 × 60/100)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장해보상

당심의 을지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업무상 부상에서 완치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보상 청구는 이유 없다.

마)

공제

피고가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양보상으로 173,400원, 휴업보상으로 3,720,0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는 앞서 인정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할 수 있는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액을 각 초과하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은 남아있지 아니하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안전배려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 보호장구를 제공하고 원고가 이를 착용하고 근무하는지를 점검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갑 제6, 8 내지 11,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5.부터 2017. 12.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로 합계 1,906,12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로서도 가지치기 작업을 함에 있어 스스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사다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70세로 고령이었는바, 이러한 사정은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 7개월이 경과한 2017. 12.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는 것에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원고의 손해의 30%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치료비 상당의 손해는 571,836원(= 1,906,120원 × 30%)이 된다.

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 부위 및 정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재해보상금의 액수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는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공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따로 일실수익 상당의 소극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변제공탁한 재해보상금 중 요양보상금에 해당하는 173,400원만을 원고의 적극적 손해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적극적 손해 398,436원(= 571,836원 - 173,400원), 위자료 500,000원이 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배려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898,436원(= 398,436원 +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4.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8. 2.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윤성진 박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