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므로 E의 사용자가 아니고, E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였고, E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L의 원심 법정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은 원심 법정에서 "저는 2007. 10.경부터 2년간 근무하였는데, 일본의 재활용센터와 자동차 폐차 시설에 대한 시찰을 한 후 보고를 하고 연계된 사업에 대한 준비를 하였으며, 본사 신축공사를 관리하였고 M 폐차장 시설 및 개업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피고인이 본사를 신축해 투자자를 유치하여 I를 만들어 본사 건물 1층에 전시장을, 2층에 본사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관리한다고 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본사가 아니었다면 제가 가서 일을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작성한 보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또한 F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E의 지시 하에 N 소재 O 건물과 M 폐차장을 완공했다. E은 건축, 대외 업무, 외국 손님 접대, 기획 등 모든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07. 7. 24.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9. 8. 4. 사임한 P도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리사이클링 사업의 구상을 이야기하고 힘이 되어 달라고 하여 제가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기는 하였지만 관리를 한다던가 그런 지위에 있지 못할 정도로 저에게 힘이 없었다. 대표이사를 사임하겠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내용증명을 피고인에게 보냈다. 관리업무는 전적으로 피고인이 담당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는 피고인이라고 생각한다. M 폐차장에 갈 기회가 있어서 갔더니 거기에서 E이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기억한다. M 폐차장도 이 사건 회사라고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F과 P의 위와 같은 진술은 대체로 E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이 사건 회사는 2013년경 Q(E의 처남)이 49%, R(E의 장인)가 49%, S(E의 장모)가 2%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E의 처형인 T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대표자로서 관여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도 2013. 8. 12.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P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자라고 하였을 뿐 Q, R, S, T 등 E의 가족들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지는 않았다(증거기록 2-1권 제8쪽).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은 피고인을 '회장'이라고 칭하였고, 피고인의 명함에는 'DA 회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E은 'D 기획총괄이사 E'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14. E에게 "피고인은 E에게 2007. 11. 1.부터 2009. 8. 30.까지 22개월간의 임금(월 200만 원 기준)으로 4,400만 원을 사정상 2010. 5. 30.까지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지급각서(증거기록 2-2권 제73쪽)를 작성해 주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가 아니라면 굳이 E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급각서를 작성해 줄 이유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기(재판장) 김정환 함현지
각주1)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새롭게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