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5노1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F에게 약사면허를 대여받았을 뿐 F에게 약국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F을 무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F이 E약국의 단순한 면허대여자인지 또는 양수인인지 여부인데, F이 관리약사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제1심 증인 H, I의 각 원심 법정진술은 H, I이 피고인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여 이를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믿기 어렵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을 '관리약사'라고 기재한 각서가 F의 요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과 F 사이의 사업양도양수계약서는 피고인이 마련한 양식에 의하여 작성되었고(피고인이 J으로부터 E약국을 양수할 때와 같은 양식으로, 피고인은 처음에는 F 측에서 미리 계약서를 작성해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 작성경위에 관하여 F의 주장이 보다 설득력 있는 점, ③ 피고인이 E약국 인근에 K약국을 개설할 예정이었던 점, ④ F이 단순한 관리약사라고 하기에는 과다한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H이 F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으로 고소한 점, ⑥ F이 2011. 8. 29.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7,000만 원을 전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위 대출금 및 F의 소상공인대출금 2,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이 E약국 매출금으로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이 법원 2012고정1343 약사법위반 사건에서 F은 E약국의 운영자로서 피고인의 처 L과 2013. 3. 14. 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3. 22. 확정된 점, ⑧ E약국의 제약회사에 대한 각 거래장의 사업자 또한 F으로 변경된 점, ⑨ F이 E약국을 양수한 후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2013. 9.말경에는 위 약국의 제약사에 대한 채무가 약 3억 원으로 증가하여 F으로서는 영업양수인이라고 허위 주장을 할 이유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F이 피고인으로부터 E약국을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당심의 판단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당심 증인 G, W의 법정진술 및 당심에서 피고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약국을 양도한 이후 양수인인 F을 명의대여약사라고 주장하며 무고한 사안으로, 이러한 범행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범(재판장) 손호영 장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