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2010. 11., 2011. 4., 2011. 10. 교육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면,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0. 11.경 사내교육, 2011. 4.경 사내교육, 2011. 10.경 사내교육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참석 대상자들에게 교육에 참석할 것을 강요하는 문구를 사용한 적이 없고,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준 적도 없으며, 위 사내교육은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므로, 차출교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사내교육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의 교육수당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교육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검사(사실오인, 양형부당)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2012. 4., 2012. 11., 2013. 3. 교육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는 2012. 4.경 사내교육, 2012. 11.경 사내교육, 2013. 3.경 사내교육을 공고하면서 전원이 열외 없이 참석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특히 2013. 3. 사내교육은 은행 직원인 외부강사가 와서 대출설명회를 하였으므로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회사와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에서는 교육수당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위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 규정에 비추어 2010. 11.경 사내교육, 2011. 4.경 사내교육, 2011. 10.경 사내교육이 근로자들에게 교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교육인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회사는 운행사원들의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위 각 사내교육을 실시한 사실, ② 이 사건 회사는 위 각 사내교육을 근로자들에게 공고하면서 교육대상자를 '운행사원 전원'으로 기재한 사실, ③ 각 사내교육시마다 참석인원과 불참인원, 불참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 온 사실, ④ 전날 근무나 병가 등 개인적인 사정이 없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위 각 사내교육에 참여하여 온 사실, ⑤ 위 각 사내교육에서는 차량운행과 관련된 사항, 노사화합을 위한 방안, 서비스평가 대비 운행사원 준수사항 등 근로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이 외 부강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회사가 위 각 사내교육의 불참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각 사내교육은 이 사건 회사의 운행사원 전원이 참석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고되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외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사항도 공고되었거나 이미 근로자들이 알고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위 각 사내교육에의 참여가 의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일부 근로자들에 한정하여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운행사원 전원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경우에도 그 교육에의 참여가 의무적이고,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이루어진다면 이를 위 임금협정 규정에 정해진 '차출교육'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사내교육은 위 임금협정 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차출교육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은 위 각 사내교육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교육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의무적인 교육을 실시하였고, 임금협정에도 교육수당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교육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 규정에 비추어 2012. 4.경 사내교육, 2012. 11.경 사내교육, 2013. 3.경 사내교육이 근로자들에게 교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교육인지 살핀다.
이 사건의 진정인들 대표 F의 진술(수사기록 109쪽)만으로는 2012. 4.경 사내교육이 외부강사인 BA에 의하여 실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BA은 2011. 4. 1.부터 2011. 11. 30.까지만 이 사건 회사에서 노사협력을 위한 강의를 하였다고 보이므로(공판기록 166 내지 178쪽), 위 사내교육이 외부강사에 의하여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2. 11.경 사내교육이 외부강사에 의하여 실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사내교육은 회사내부직원에 의하여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09쪽).
2013. 3.경 사내교육에 관하여 보면, 연비개선/오토차량 운행방법에 대하여 회사 내부직원에 의하여 교육이 실시되었고, 다만 외부강사인 은행 직원에 의하여 대출설명회가 약 30분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위 대출설명회는 근로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어서 위 단체협약 제30조에서 정한 자질교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참석을 원하는 근로자만 참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제148, 149쪽) 차출교육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2013. 3.경 사내교육이 임금협정 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외부강사에 의한 자질 향상을 위한 차출교육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에게 위 2012. 4.경 사내교육, 2012. 11.경 사내교육, 2013. 3.경 사내교육으로 인한 교육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4., 2012. 11., 2013. 3. 교육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당기간 동안 교육수당을 미지급해 왔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별다른 항의를 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박현진 윤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