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F과의 계약연장 관련 면담 과정에서 노조의 말만 듣고 무기직 또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찢어버리는 등의 행위를 하는 F에게 주의를 주다가 우발적으로 노조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을 하였을 뿐이고, 노무관리계획서를 작성케 한 것은, 파업에 대비한 일상적인 경영관리 차원의 업무일 뿐이므로, 노조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기(재판장) 김정환 함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