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12. 22. 선고 2015노3015 판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피고인 A의 무고의 점

①

피고인의 일부 검찰진술, ② 이 사건 무고의 점과 관련된 진정으로 인하여 제기된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4노143호)에서 판시된 바와 같이 G가 피고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해당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 측의 지시를 따르며 G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G가 피고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대전지방고용 노동청에 제출하게 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각 모해위증의 점

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및 검찰 조사 당시 일부 진술, ② 제출된 거래내역서(증거기록 117~151면)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 내지 F상가번영회의 계좌에서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시 돌려주거나, 피고인 B가 이를 돌려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③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 점, ④ 앞서 본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4노143 판결)에서 G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그 판결 중에 B, A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다는 내용의 설시가 있었던 점, ⑤ 특별한 인적 관계도 없던 11명의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B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⑥ 피고인 B 측과 G 측 사이에 2011. 10.경 이전부터 F상가를 관리한 번영회 운영에 관한 극심한 대립과 법적 분쟁이 지속되어 왔고, 피고인 A는 그 당시 피고인 B 측의 지시를 따르며 번영회의 대표자인 G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B로부터 월급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이고 피고인 B로부터 그 해당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피고인들이 G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등 모해할 목적으로 각 허위로 증언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10. 9.경부터 2011. 10. 24.경까지 대전시 서구 E에 있는 F상가번영회의 회장으로, 피고인 A는 2010.경부터 2014. 1. 14.경까지 위 F에서 경비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1. 10. 24. 대전 서구청으로부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출되었다는 이유로 대표자변경등록이 취소되었고, G가 2011. 12. 22. 대의원 총회로 위 번영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음에도 번영회의 업무를 인계하여 주지 않았으며, 피고인 A 등 경비원들은 2012. 4. 3. 새로운 회장인 G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르는 등의 이유로 G로부터 해고되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 등 경비원들로 하여금 위 전자타운의 경비 일을 계속 하게 하면서 피고인 A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G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월급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허위로 진정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가.

피고인 A

1)

무고

피고인은 2012. 7. 17.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F의 관리소장인 H을 통해 위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인터넷 사이트에 피진정인 G가 경비, 주차, 환경 담당 직원들 11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2012. 7. 26.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3과에서 H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 근로감독관 I에게 "피고소인 G가 2012. 4.분, 2012. 6.~8.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모해위증

피고인은 위 진정으로 인하여 G가 2013.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 청구하여 2013. 9. 23.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3고정396호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F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B로부터 월급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G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등 모해할 목적으로 B로부터 월급 내지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돈을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판사의 "증인은 임금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활고를 겪었고 그로 인해서 B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했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 판사의 "그런데 그 돈을 빌리게 된 시점은 2013년부터인가요"라는 질문에 "작년인지 금년인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판사의 "그러면 그 시점은 F번영회로부터 해고당한 이후부터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를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23.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3고정396호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A로 하여금 위 F의 경비원으로 근무하게 하면서 A에게 월급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A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G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등 모해할 목적으로 A에게 월급 내지 퇴직금이 아니라 차용금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이 사람들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요"라는 질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피고인은 '증인이 임의로 징수한 관리비로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 있다'이런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관리비를 내는 사람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인지, 관리단에서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2012. 8. 21.까지는 피고인이 줘야 됩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근로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는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화장실 청소해서 70만 원 받고 경비 일해서 100만 원도 못 받는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남의 생존권을 가지고 장난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 달 급여를 못 받으면 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를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A의 무고의 점에 관한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며,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하고(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자신이 인식한대로 신고하는 이상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적구성이나 평가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며(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1737 판결 등 참조),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9933 판결,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원심 증인 G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F상가번영회(이하 '이 사건 번영회'라 한다)의 회장을 자처한 G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차치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진정내용에 적시된 기간 동안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위 진술(진정)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한 허위의 신고를 한다는 인식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는 이 사건 진정내용에 적시된 기간 동안 이 사건 번영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B 측과 다투고 있었는데, 피고인 A 등이 최소한 2012. 8. 21.경까지는 위 번영회의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었으나(공판기록 117면 등), G가 그러한 위 A 등에게 2012. 4.분, 2012. 6.~8.분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내용 자체는 객관적 사실로 보이는 점, ② G는 피고인 A 등에게 위 해당 기간 임금 등은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그 기간 사이의 2012. 5.분 임금은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공판기록 114~117면 등), ③ 관련 민사사건들에서도 각 제1심(대전지방법원 2012가단39582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1713 판결, 증거기록 515~529면)과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3나12530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나12608 판결, 증거기록 308~313면, 530~543면)의 판단이 다를 뿐 아니라 피고인 A에 대한 임금 부분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제1심(대전지방법원 2012가단39582 사건) 소송 중에 이미 그 분쟁이 종결되었던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174~176면), 그 항소심에서도 G가 대표자로 있는 이 사건 번영회가 근로자 H, P 등에게 부당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하에 B의 그 근로자들에 대한 금원지급을 제3자의 변제로 보아 그 임금지급의 법률효과를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위 각 항소심 판결들이 이 사건 진정서가 제출된 시점으로부터 1년 반 정도가 지난 후인 2014. 2. 18. 선고된 것임을 고려하면, 위 판결 내용만으로 이 사건 진정 당시 그 진정서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을 것이라고 반드시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진정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의 제1심은 G에 대한 유죄를 인정(증거기록 492~495면)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증거기록 제7~15면)하는 등 그 판단이 엇갈렸는데, 그 항소심 판결에서도 'G가 그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을 뿐이어서, G에 대하여 위와 같은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진정 당시 피고인에게 무고 범의가 있었다고 바로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⑤ 검사도 항소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진정 당시 피고인이 B 측과 이 사건 상가의 자체단체 및 그 대표자의 지위와 권한에 관하여 심한 분쟁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G 스스로도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등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모호한 진술을 하였던 점(공판기록115~ 116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진정 당시 객관적인 사실에 반한 허위의 신고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진정 내용 중 다소 잘못된 내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자신이 인식한대로 신고하였거나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아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들의 모해위증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80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번영회의 운영에 관하여 2011. 10.경 이전부터 현재까지 G 측과 피고인 B 측이 극심하게 대립하며 법적 분쟁을 계속해왔는데, 위 체불임금 및 퇴직금 지급 문제는 그 분쟁이 특히 심하여 관리권한이 양측으로 분할되어 행사되기도 하였던 시점에 발생한 것인 점, ② 위 근로자들과 G 사이에는 해고의 적법 여부 등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복직 및 해직, 임금 등의 공탁 등과 같은 일이 반복되어 일어난 점, ③ 외형상 이 사건 번영회의 대표자인 G가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업무를 포함한 위 상가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B가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변제로서 반드시 이 사건 번영회가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원심에서 진술한 각 내용은 2012. 8. 21.경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그 이후의 이 사건 번영회의 운영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연 그 후 G가 대전지방법원 2013노143호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서 G가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는 그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과 관련 증거들 및 기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모해위증 해당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번영회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던 임금의 상당부분은 피고인 B의 개인 계좌에서 출연되었고, 피고인은 A는 대전지방법원 2012카단6210호 채권가압류 결정에 따라 G 측이 2012. 9. 4.경 가압류해방을 위하여 대전지방법원 2012금제5085호로 공탁한 금원을 2013. 3. 27.경 출급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지급하는 등 피고인 B가 결과적으로 피고인 A를 비롯한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의 상당부분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 제1 내지 3호, 공판기록 94면, 공판기록 179~180면, 증거기록 370~378면, 614면), ② 앞서 본 관련 민사사건 항소심(증거기록 530~543면) 판결 중 피고인 B에 의하여 해당 근로자 H, P에게 지급된 급원은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내용의 설시가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 A에 대한 판결도 아닐뿐더러 위 판결 내용도 상가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는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인 피고인 B의 변제를 해당 근로자가 수령하여 결과적으로 임금지급의 법률효과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해 보이고, 위 판결이 이 사건 각 모해위증 해당 발언 후에 선고된 것임을 고려하면, 그러한 판결 취지만으로 바로 피고인들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 측과 G 측이 서로 대립하고 있었고, 임금 지급 의무자인 G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 B로서는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나중에 번영회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면 변제받기로 하고 그 임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형식으로 돈을 빌려줄 동기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모해위증 해당 발언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들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해 보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영(재판장) 계훈영 조장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