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체불임금액이 6,959만 원으로 다액이고, 체불기간이 상당한 점,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박현진 윤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