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5노364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가.항 기재 범죄: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나.항 기재 범죄: 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2013. 3. 27.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폐업 이후의 범행에 관하여는 고용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다소 희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 가.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곤(재판장) 박지은 김재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