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9. 28. 선고 2015노4166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구인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는바, 위 절차에서 경영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면접일정을 조율하였고, H 부사장이 직접 F을 상대로 면접을 실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적어도 H과는 별개의 인물인 경영본부장으로부터 F의 채용사실을 보고받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F은 D의 구인광고를 보고 H 부사장에게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냈고, J 경영본부장이라는 사람과 전화면접을 한 후 H 부사장과 만나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H으로부터 D 부장으로 임명한다는 합격통지서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메일로 받았을 뿐인 사실, ② F은 피고인을 전혀 모르고 만난 적도 없는 사실, ③ 피고인은 H에게 D 직원 채용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었고, H도 피고인에게 F의 채용을 보고하지 않았던 사실, ④ 채용 이후 F은 H의 지시로 H, L, G과 전철역에서 만나 업무장소로 이동하였을 뿐, D의 본사나 서울사무소에 가본 적이 없는 사실, ⑤ F이 H의 지시로 수행한 업무는 거래처였던 K 측에서 D에 요청했던 윈도우7 업그레이드 작업이었는데, 위 작업은 이미 피고인이 위 K 측의 요청을 거절했던 업무인 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직원 채용권한을 H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H이 권한 없이 F을 채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F이 D의 직원으로 채용된 사실을 몰랐고, 결국 피고인이 F에게임금을 지급하지 않은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검사는 경영본부장이라는 사람이 H과 별개의 인물이고, H이 피고인에게 직접 F의 채용을 보고하지 않았더라도 경영본부장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F의 채용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D에 경영본부장의 직책을 맡은 사람이 존재하고 그 사람의 이름이 R이라는 H의 원심법정 진술이 있을 뿐인데, 위 진술은, 경영본부장이라는 직책이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 경영본부장으로부터 입사메일이나 전화를 받았지만 직접 만난 적은 없다는 F의 진술, R이나 I 등 기록상 경영본부장으로 지칭되는 그 어떤 사람도 D의 국민연금 가입자 명부에는 존재하지 않는 점, 경영본부장이라는 사람을 잘 모른다는 D의 직원인 G의 원심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F의 채용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봉길(재판장) 박지은 윤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