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5노50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주식회사 B, C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은 3년간, 피고인 C은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 B, C에 대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피고인 A,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A, 주식회사 B, C

피고인들은 피해자 J가 P 유흥주점을 이탈한 후 발견하게 된 때 비로소 성매매와 관련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들이 위 P 유흥주점에서 미군들에 의한 은밀한 성매매의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바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중 '공중위생 및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종사케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J로부터 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징계의 의미와 당분간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Q로부터 소액의 돈과 소지품 일부를 건네받은 것으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3)

피고인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피해자 J로부터 5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50,000원을 피고인 A에게 건넨 사람도 피해자 J가 아니라 Q이며, 2013. 2. 16. 오전경 피고인 A이 피해자 J와 함께 사무실을 먼저 나가면서 건네준 봉투를 받아 이를 출국하는 Q에게 전달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J의 진술은 함께 감금된 것으로 되어 있는 피해자 Q의 전혀 상반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 J는 피고인 A과 함께 친목모임에 동행하였고, 그 모임 직전 피고인 A의 친구와 만났을 때 감금당했다는 취지의 어떠한 언동도 하지 않았으며 여탕에 혼자 들어가 목욕을 하고 나올 정도로 자유로웠으므로 감금된 상태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C: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가수로 일하게 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입국한 피해자 J를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제1심 공동피고인 D 운영의 P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근로하게 하여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인 피해자 J를 파견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6. 11. 2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중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2015헌가23),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5259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중위생이라 함은 사전적으로 사회 일반의 공동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위생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피해자 J로 하여금 위 P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근로하게 한 것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중위생상 유해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J는 원심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들이 우리를 잡았을 때 제가 Q에게 5만 원을 건넸고, 그 돈을 Q가 사무실에서 꺼내서 피고인들에게 준 것이다'라고(공판기록 제260쪽), 제6, 8회 공판기일에서 'Q는 돈이 없어서 저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5만 원은 제 돈입니다'라고 진술하여(공판기록 제317, 475쪽) 5만 원을 실제로 피고인 A에게 건넨 사람이 피해자 J가 아니라 Q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미군과 연락하고 도망갈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과 핸드폰 등 소지품을 받아 봉투에 담아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 날 Q가 인천공항에서 출국할 때 돌려준 것으로 보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 A, C의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J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말한 것으로 기억되는 사실은 저희들을 이민국으로 보내겠다는 내용이고, 제 목을 잡아서 차에 넣으려고 하였다', '피고인들이 저희들을 잡고 Q를 차 안에 태웠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J와 피해자 Q가 서로 말을 못하도록 격리시켜 놓았고, 방에 가두고 밖에서 박스같은 무거운 물건으로 출입문을 막았다. 여탕에도 혼자 들어가고 피고인 A과 시간을 정해서 따로 만나기로 하였지만 아는 곳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고 택시도 없는 상황이어서 도망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사실(공판기록 제259, 309, 312, 476쪽), 피고인 A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J와 피해자 Q를 차에 태울 때 Q는 반발했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J와 피해자 Q에게 주머니에 있는 물건을 모두 빼 놓으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공판기록 제449쪽)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C이 공동으로 피해자 J와 Q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직권파기사유가 존재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에 대한 피고인 A, C의 항소가 이유 있어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파기되어야 할 부분과 나머지 각 죄는 서로 일죄의 관계에 있거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이에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모두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에대하여다시쓰는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