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35,0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에 고용되어 2001. 7. 1.부터 2015. 4. 18.까지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채무자 회사로부터 임금 12,314,910원 및 퇴직금 33,235,664원 합계 45,550,57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나.항의 돈 중 12,415,500원을 체당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라.
채무자 회사는 2016. 1. 5. 대전지방법원 2015간회합1003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