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6.부터 2017. 5.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2/3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 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자동차운수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된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분회이다.
원고는 1997. 1. 18.부터 2007. 2. 9.까지, 2007. 4. 5.부터 2015. 5. 31.까지 각 B에서 근무하면서, 같은 기간 피고의 조합원으로 활동하였다. 원고는 2012. 4.부터 2015. 3. 31.까지 피고의 대표자인 분회장으로 재임하였고, 같은 기간 C은 피고의 부분회장으로 재임하였다. 한편 D는 2003. 3.부터 2012. 3.까지 피고의 분회장으로 재임하였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도입
노조전임자의 수가 증가하고 이들에 대한 급여 지급 요구가 노사분규로 이어지는 등 노사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복수노조의 허용 필요성, 산업별·직종별 노동조합 형태의 증가 등 기존의 노동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관행에 일부 불합리한 측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관행을 시정하고자 1997. 3. 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정(법률 제5310호) 시 2001. 12. 31.까지 그 적용을 유예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노조전임자를 둘 수 있지만 노조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후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기업별 노동조합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갑자기 중단할 경우 전반적인 노동조합의 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적되어, 노조전임자 제도는 사업장 단위에서의 복수노조 인정문제와 함께 몇 차례 더 유예되어 오다가, 처음 도입된 때로부터 약 13년이 지난 2010. 1. 1. 노조법 개정(법률 제9930호) 시 노조전임자의 급여 금지에 대한 절충안으로 유럽식 제도인 '근로시간 면제 제도'(이하 '타임오프제'라 한다)를 도입하였다. 즉, 2010. 7. 1.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일정한 한도 내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해주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함께 시행되었다(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0헌마60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B은 2010. 7. 1. 타임오프제가 시행되기 전까지 노조전임자에게 초과근무를 하였음으로 전제로 급여를 지급해왔다.
충청남도 버스운송사업조합, B,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충남지부 및 피고는 2013. 7. 1.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단체협약 중 타임오프제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의 노조전임자 준비적립금 수령
원고는 2014. 11.경 실시된 피고의 분회장 선거에서 낙선하였다.
원고는 2015. 1. 13. B에 '단체협약에서 노조전임자가 타임오프제 시행 이전에 지급받은 임금을 타임오프제 시행 이후에도 정액으로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분회장으로 재임하였던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 이외에 추가로 타임오프제 시행 이전에 지급받았던 임금 액수에 미달하는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다. B은 2015. 1. 19. 원고에게 '타임오프제에 따라 노조전임자에게 월 만근 근무를 전제로 계산한 임금을 이미 모두 지급하였고, 이를 초과하는 임금의 지급은 타임오프제에 위배되므로 원고가 요구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5. 1. 20.경 원고와 C이 노조전임자인 분회장과 부분회장으로 재임한 기간에 타임오프제로 인하여 적게 받은 임금을 보전받는다는 명목으로, 원고 명의의 계좌에 관리하고 있던 피고의 노조전임자 준비적립금 명목의 4,800만 원(이하 '이 사건 적립금'이라 한다)을 인출하여 3,000만 원은 자신이 사용하고, 1,800만 원은 C에게 주었다.
전별금 규정
피고의 정관 및 전별금지급규정에 따르면 피고는 피고에서 퇴직한 조합원에게 퇴직 당시 조합원 1인당 4만 원씩 계산한 전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의 퇴직 당시 피고의 조합원은 420명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퇴직자인 원고에게 피고의 정관 및 전별금지급규정에 따라 전별금 16,800,000원(= 40,000원 × 420명)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계항변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적립금은 2010년 타임오프제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B이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준비한 적립금인바, 회사가 일정한도에서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받는 것과 같은 타임오프제가 시행되었으므로, 분회장이 이 사건 적립금을 노조전임자의 임금보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을 승인하는 피고의 대의원대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원고는 위와 같이 대의원대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결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적립금을 인출하여 자신과 C의 임금보전용으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고의에 의한 횡령행위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적립금 상당 4,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적립금을 인출한 것이 고의에 의한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적립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적립금 4,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금반환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전별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반소로서 지급을 구한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적립금은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라 노조전임자의 임금 감소분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적립한 것으로서 예산에 편성되어 대의원대회 결의를 거쳤으므로, 분회장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적립금의 집행이 위임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적립금을 인출하여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라 임금이 감소된 원고와 C에게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
인정사실
피고는 2007. 7. 3. 및 2008. 7. 7. 당시 분회장이던 D 명의의 계좌에 노조전임자 임금준비금이라는 이름으로 1,200만 원씩을 입금하여 적립하였다. 피고의 2010년 감사보고서에는 '전임자임금준비금 37,605,620원 전액이 2010년도로 이월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의 대의원대회가 승인한 2010년도 감사보고서에는 '전임자 준비금 50,693,286원 중 장학금 원금으로 이전'이라고, 2010년도 결산서에는 '지출 : 전임자 임금 준비적립금 1,200만 원'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2010년과 2011년 당시 피고의 분회장이던 D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상 2010년급여는 53,510,901원, 2011년 급여는 40,198,015원으로 감소하였다.
원고가 분회장에 당선되면서 2012. 3. 28. 개설한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E)에 12. 3. 28. 노조전임자 준비적립금 명목의 12,014,685원이 입금되었고, 2012. 4. 19., 2013. 5. 6., 2014. 4. 4. 각 같은 명목의 1,200만 원이 입금되었다.
피고의 대의원대회가 승인한 2013년도 및 2014년 예산서에는 세출항목에 운영비 이외에 충당금으로 노조전임자 준비적립금 1,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2015년도 예산서에는 노조전임자 준비적립금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
피고의 2011. 3. 4.자 및 2012. 4. 13.자 정기 대의원대회 회의록에는 결산보고와 예산안 승인을 유인물대로 한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고 노조전임자 준비적립금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의 2013. 4. 4.자 정기 대의원대회 회의록에는 '전임자준비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라는 F의 질문에 대하여 회계감사가 '전임자준비금에 대하여 설명하다'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2014. 3. 25.자 정기 대의원대회 회의록에는 '전임자준비금은 그대로 예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라는 F의 질문에 대하여 원고가 '전임자준비금은 감사보고한 대로 통장에 예치되어 있습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피고의 분회장 G은 원고가 이 사건 적립금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7. 22. '이 사건 적립금의 성격이 급여 감소분의 충당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적립금을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G이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
한편 D는 원고에 대한 위 횡령사건에서 수사기관에 '이 사건 적립금은 2010년 B의 타임오프제 도입으로 인한 노조전임자 급여 감소분을 충당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된 항목의 예산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의 분회운영세칙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8호증, 을 제2, 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서대전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자동채권의 존부
피고의 대의원대회가 승인한 2013년도 및 2014년 예산서의 세출항목에 노조전임자 준비적립금 1,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타임오프제의 시행이 결정되기 이전으로서 B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에 변화가 없던 2007년경부터 노조전임자 임금준비금이라는 이름으로 1년에 1,200만 원씩을 적립하였는바, 이는 단지 향후에 예상되는 회사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 중단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자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목적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위와 같이 적립을 시작한 2007년경부터 회사가 일정 한도 내에서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가 시행된 2010년과 2011년까지 노조전임자 준비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이나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범위 등에 관하여 총회나 대의원대회 등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결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의 대의원대회가 승인한 2013년도와 2014년도 예산서에는 1,200만 원을 운영비와는 별도 항목인 충당금 항목에 전임자준비적립금으로 지출한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그 적립금의 집행의 위임에 관하여 별다른 기재가 없고, 이는 타임오프제 시행 이전과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는 타임오프제가 시행된 2010년에도 노조전임자 임금준비금으로 기적립한 50,693,286원을 장학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적립금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 중단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자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목적으로 적립된 것이고, 그 구체적인 집행 요건이나 범위에 관하여는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앞서 본 대의원대회의 예산서에 관한 승인이 금원 적립을 넘어 분회장에게 이 사건 적립금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분회장이 이 사건 적립금의 집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대의원대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의 분회장으로 재임하기 이전부터 피고가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조전임자 준비적립금을 적립해온 점, 원고의 전임자인 D는 이 사건 적립금은 2010년경 타임오프제 도입에 따라 노조전임자의 급여감소분을 보전해주기 위해 신설한 예산으로 그 집행절차에 관해서 별도의 대의원대회 결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적립금 집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피고의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적립금의 집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대의원대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대의원대회의 결의 없이 이 사건 적립금을 인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적립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대의원대회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대의원대회 결의 없이 2015. 1. 20.경 이 사건 적립금 중 3,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3,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부당이득한 금원이 4,8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적립금 중 1,800만 원은 부분회장이던 C이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이유 없다.
상계적상 및 상계로 인한 채권소멸
피고의 위 부당이득금반환채권과 원고의 위 전별금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성립과 동시에 변제기에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위 전별금채권의 변제기가 원고의 퇴직일인 2015. 5. 31. 도래함으로써 원·피고의 양 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추가함으로써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담은 피고의 2017. 2. 6.자 참고서면이 2017. 2. 6.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위 전별금채권 1,680만 원은 위 상계적상일인 2015. 5. 31.에 소급하여 피고의 위 부당이득금반환채권 3,000만 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은 상계로 인하여 원고의 위 전별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되어 1,320만 원(= 3,000만 원-1,680만 원)이 남게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1,3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추가하는 내용의 2017. 2. 6.자 참고서면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2017. 2. 6.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5.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적립금을 인출한 2015. 1.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민법 제748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9조 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소를 제기한 때'란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말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9532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그 소'라 함은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를 가리킨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37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부당이득금반환채무에 대하여 앞서 본 2017. 2. 6.자 참고서면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2017. 2. 6.부터 지연손해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피고의 지연손해금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교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