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가단20549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L(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충남 금산군 M, N, O 토지 및 위 O 외 4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2. 28. 채권최고액 334,800,000원, 2013. 6. 25.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은행의 위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으로 2015. 1. 29. 대전지방법원 K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개시 후 소외 은행으로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위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6. 3. 9.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실제 배당할 금액 475,477,027원에 대하여 피고들과 P에게 1순위 최우선 임금채권자로, 근로복지공단에 2순위 배당요구권자(체당금)로 아래 표 기재 해당 각 돈을 배당하고, 원고에 대하여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의 양수인으로 399,534,44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2016. 3.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