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L(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충남 금산군 M, N, O 토지 및 위 O 외 4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2. 28. 채권최고액 334,800,000원, 2013. 6. 25.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소외 은행의 위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으로 2015. 1. 29. 대전지방법원 K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개시 후 소외 은행으로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위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다.
위 법원은 2016. 3. 9.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실제 배당할 금액 475,477,027원에 대하여 피고들과 P에게 1순위 최우선 임금채권자로, 근로복지공단에 2순위 배당요구권자(체당금)로 아래 표 기재 해당 각 돈을 배당하고, 원고에 대하여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의 양수인으로 399,534,44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2016. 3.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취지
대전지방법원 K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3. 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각 금 0원으로 변경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399,534,447원을 금 449,655,247원으로 경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주장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의 피고들에 대한 배당은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위법하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하여야 한다.
피고 A, C
피고 A는 소외 회사의 부사장으로, 피고 C은 소외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였는바, 위 피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 A는 2014. 11.부터, 피고 C은 2014. 10.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위 시기부터 소외 회사에 근무하였다 할 것이고, 소외 회사는 2014. 11. 28.부터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연체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는바, 위 피고들에 대한 체불임금은 경매절차에 대비하여 허위로 책정되거나 임금체불확인서 등에 비추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다.
피고 A는 2015. 1. 16. 50만 원, 2015. 2. 16. 30만 원 합계 80만 원을, 피고 C은 2015. 1. 12. 30만 원, 2015. 2. 16. 30만 원 합계 60만 원을 각 수령하여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중 일부를 이미 지급받고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중으로 배당받았다.
피고 B
위 피고는 2015. 1. 16. 50만 원과 30만 원 합계 80만 원을 수령하여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중 일부를 이미 지급받고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중으로 배당받았다.
피고 D
위 피고는 2015. 1. 16. 50만 원, 2015. 2. 16. 30만 원 합계 80만 원을 수령하여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중 일부를 이미 지급받고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중으로 배당받았다.
피고 E
위 피고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에 비추어 위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실제 체불임금액보다 과다하다.
피고 F
위 피고는 2014. 1. 13.부터 2014. 4. 14.까지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3,333,700원의 임금이 체불되었다면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위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14. 3. 13.부터 2014. 4. 10.까지 4,166,300원을 지급받아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전부를 이미 지급받고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중으로 배당받았다.
피고 G
위 피고는 2013. 18. 19.부터 2015. 3. 25.까지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임금 2,524,780원, 퇴직금 1,919,990원 합계 4,444,770원이 미지급되었다는 사유로 배당요구를 하였다. 그런데 위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15. 1. 16. 50만 원, 2015. 2. 16. 30만 원 합계 80만 원을 지급받아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중 일부를 이미 지급받았고, 위 피고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에 비추어 위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실제 체불임금 및 퇴직금액보다 과다하다.
피고 H
위 피고는 2014. 9. 15.부터 2015. 1. 7.까지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2014. 10. 8.부터 2015. 1. 7.까지 3개월 동안 각 330만 원 합계 990만 원의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그런데 임금체불확인서에 비추어 위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실제 체불임금액보다 과다하다.
피고 J
위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15. 1. 16. 50만 원, 2015. 2. 16. 30만 원 합계 80만을 지급받아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중 일부를 이미 지급받고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중으로 배당받았다.
판단
피고 A, C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고들이 원고 주장과 같이 소외 회사에서 부사장 또는 이사로 호칭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갑 제4, 6호증, 을 제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피고들이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점, 위 피고들에 대한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임금 과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A, C, E, G, H에 대한 임금 과다책정 또는 과다 배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6, 8,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들에 대한 임금이 과다 책정되거나 위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이 실제 체불임금액보다 과다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수령액 포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A, C, B, D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3, 4호증의 각 급여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원고 주장 금액을 임금으로 수령한 사실(다만 피고 C에 대한 2015. 1. 12. 30만 원 수령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B의 30만 원 수령일은 2015. 1. 16.이 아닌 2015. 2. 16.이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 5, 6, 7호증의 각 임금체불확인서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최종 3개월분 이외에도 원고가 일부 수령을 주장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던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피고들이 우선변제받은 체불임금의 일부로 위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 F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고가 소외 회사에 2014. 1. 13.부터 2014. 4. 14.까지 근무한 사실, 위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 기간 동안의 임금으로 2014. 3. 13. 1,987,000원, 2014. 3. 18. 429,300원, 2014. 3. 24. 1,000,000원, 2014. 4. 10. 750,000원 합계 4,166,3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을나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의 월 임금은 250만 원이고, 위 피고가 위 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750만 원 중 4,166,300원만을 지급받아 3,333,7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피고가 배당받은 금원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중 미지급액이라 할 것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가 우선변제받은 체불임금의 일부로 위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 G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고가 원고 주장 금액을 임금으로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8호증의 4, 5,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는 최종 3개월 임금 및 퇴직금으로 위 피고에 대한 배당액과 위 수령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받지 못한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가 우선변제받은 체불임금의 일부로 이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 H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고가 2015. 1. 16. 50만 원을 체불임금의 일부로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갑 제4, 5, 6, 7, 11호증의 각 임금체불확인서, 을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50만 원은 2014. 10.분 임금 중 일부로 지급되었고, 위 피고가 2014. 10.분 임금 280만 원, 2014. 11.과 2014. 12.분 임금 각 330만 원, 2015. 1. 1.부터 2015. 1. 9.까지의 임금 958,065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 위 피고가 배당받은 금원을 초과하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가 우선변제받은 체불임금의 일부로 이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 J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고가 2015. 1. 16. 50만 원, 2015. 2. 16. 30만 원을 체불임금의 일부로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갑 제13호증의 3, 을 제8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의 월 임금은 150만 원인데, 2015. 1. 16. 수령한 50만 원은 2014. 12.분 임금의 일부로, 2015. 2. 16. 수령한 30만 원은 2015. 1.분 임금의 일부로 수령한 사실, 2014. 12.분부터 2015. 2.분까지의 임금 중 위 수령액을 공제한 금원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위 피고에 대한 배당액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피고가 우선변제받은 체불임금의 일부로 이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의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정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05493
판결선고
2017. 1. 18.
대전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