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145,000원, 원고 B에게 1,700,000원, 원고 C에게 6,480,000원, 원고 D에게 460,000원, 원고 E에게 10,79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계룡건설'이라 한다)는 전남 나주 소재 G 사옥 신축건물의 시공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은 피고 계룡건설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외장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판넬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피고 F은 'H'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는 I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이 사건 판넬공사를 하였다. 원고들은 H에 고용되어 이 사건 판넬공사 현장에서 인부로 일하던 자들이다.
피고 F이 H에 노무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자 H 또한 자신이 고용한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 계룡건설의 현장소장 J과 피고 F의 부장 K은 2014. 10. 6. H의 대표인 I와 H에 고용된 각 인력팀 팀장인 L, M, 원고 A이 참석한 상태에서 임금 지급과 관련한 회의를 열고, 아래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였다(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 별지 참조).
원고 B, C, D, E은 원고 A의 팀에 속해있던 노동자들이다. 원고들이 이 사건 판넬공사 현장에서 일한 기간과 지급받지 못한 임금액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액]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I, J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 F은 H에 노무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피고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지 못한 H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들과 H의 대표 I 및 각 인력팀의 팀장들은 임금 관련한 회의를 열고 피고들이 연대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들은 2014. 12. 12. H 대표 I에게 74,500,000원을 입금하여 모든 노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은 노무비를 H에 일괄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 노무자별로 직불처리"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이 H에 노무비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피고들은 위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표1] 기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회의록에 기재된 "직불처리"의 의미는 '피고들이 각 노무자 개개인에게임금을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고 계룡건설이 피고 F에 지급해야 할 하도급공사대금 중 피고 F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H에 노무비를 직접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피고들은 H에 고용된 인부들이 누군지도 알 수 없고 그들 개개인의 임금액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개인별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피고 F은 위 회의록에 기재된 직불약정에 따라 2014. 11. 10. 피고 계룡건설에, 용역비 74,500,000원(=인건비 60,100,000원+기타잡비 14.400,000원)을 H에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직불동의서(을 제1호증)를 제출하였고, 피고 계룡건설은 이에 따라 2014. 12. 12. H에 74,5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판넬공사와 관련하여 H에 지급해야 할 모든 금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위 직불약정에 따라 H에 노무비를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이 미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H(I)에 청구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피고들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회의록 제2조 제4항 "노무비에 대하여는 11월 말 지급 즉시 각 노무자별로 계룡건설 주관하에 직불처리한다(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의 의미에 대해 '피고들이 연대하여 노동자 개개인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들은 '피고 계룡건설이 (피고 F이 아닌) H에 해당 노무비를 직접 지급한다'는 의미라고 다툰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쟁점조항의 의미에 대해 보건대, 피고 계룡건설이 피고 F에 이 사건 판넬공사를 하도급한 사실, 피고 F은 H를 통해 인력을 공급받은 사실, 피고 F이 H에 노무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 계룡건설의 현장소장 J, 피고 F의 부장 K 및 H의 대표 I와 H에 고용된 각 인력팀의 팀장인 L, M, 원고 A이 각 참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회의록이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참석자들은 2014. 10. 6. 임금 관련 회의를 한 후, '2014. 10. 12.까지 판넬시공작업을 완료하고(제1조), F회사 K 부장과 최종 협의하여 금액을 결정하되(제2조 제1항), 노무자 개인별로 인건비와 계좌를 출력하며(제2조 제2항), H가 10월말까지 피고 F과 계약을 완료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F은 11월말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되(제2조 제3항), 노무비에 대하여는 각 노무자별로 계룡건설 주관하에 직불처리한다(제2조 제4항, 이 사건 쟁점조항)'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이 사건 회의록은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 의미가 명료하지 않으나,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조항에 대해 노동자 각 개인에 대한 직접 지급조항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각 노동자 개개인의 정보와 임금액을 알지 못하므로 그런 의미일 수 없다고 다투나, 위 회의록 제2조 제2항의 화살표 다음 부분에는 '개인별 인건비와 계좌를 출력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만약 이 사건 쟁점조항의 의미가 '피고 계룡건설이 피고 F을 거치지 않고 H에 직접 노무비를 지급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다면 노동자 개인별 계좌를 출력해서 확인해야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 회의록에 굳이 "각 노무자별로 직불처리한다"라고 기재하기보다는 "H에 직불한다" 정도로 기재하면 족했을 것이다(을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들은 이 사건 회의 이전에도 H에 노무비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H의 계좌는 이미 확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위 회의록에 기재된 계좌가 H의 계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실과 사정에 H에 고용된 각 인력팀의 팀장들인 L, M, 원고 A이 위 회의에 참석한 후 회의록에 서명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조항의 의미는 '피고 계룡산업이 피고 F을 통해, H에 고용된 각 노동자들을 특정하고 그들의 임금을 확정한 후 각 노동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회의록에 서명한 원고 A을 비롯한 팀장들이 입회한 상태에서 H에 노무비를 지급한다'는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① 피고 F은 2014. 11. 10. 피고 계룡건설에 H에 지급해야 할 노무비 74,500,000원(=인건비 60,100,000원+기타 잡비 14.400,000원)을 H에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직불동의서(을 제1호증)를 제출한 사실, ② H 대표 I는 2014. 12. 11. 피고 F에 '이 사건 판넬공사에 대해 최종 정산합의한 결과 지급받지 못한 현장 노무비, 각종 경비 금액이 74,500,000원임을 확약한다. 본인은 실시공 책임자로 상기 금액에 대한 실시공노무자들의 노임명세서 및 신분증 사본 등 회계처리를 위한 증빙을 성실히 제출함은 물론 향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노임체불 등 일체의 민원에 대해 책임처리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한 사실, ③ 피고 계룡건설은 2014. 12. 12. H에 74,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쟁점조항의 의미를 노동자들에게 대한 직접 지급의 의미로 해석하거나, 적어도 팀장들이 입회한 상태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상, 피고들이 H에 노무비를 전액 지급한 사실은 원고들에 대한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 피고들은 각 노동자별로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고도 만연히 I에게 전액을 지급하였고, 을 제3호증의 2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I는 피고 계룡건설로부터 74,500,000원을 지급받고도 원고들에게는 위 돈에서 [표 1] 기재 임금액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로 인한 위험은 약정을 지키지 않은 피고들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증인 J의 증언에 따르면, I는 '피고 계룡건설로부터 돈을 받으면 각 노무자별로 임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겠다'고하였다는 것이나, I는 피고 계룡건설로부터 돈을 받은 후 위 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도 않았고, 확인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145,000원, 원고 B에게 1,700,000원, 원고 C에게 6,480,000원, 원고 D에게 460,000원, 원고 E에게 10,79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행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