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6가단22804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0,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2018. 2.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위·수탁 관리업,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화물차 운전기사이다.

나.

원고는 2016. 5.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6. 5. 20.부터 2017. 5. 19.까지 원고에게 물류관리비로 매월 18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미니스톱 편의점에 대한 운송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며, 그 대가로 운송비 월 283만 원을 받기로 하는 물량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2016. 6. 11. 원고에게 '오늘부터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6. 6. 23.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니스톱 편의점 화물운송업무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기간 중인 2016. 6. 11. 원고에게 임의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3항, 제9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위 문자메시지에 의한 해지통지일로부터 2개월분의 용차비 및 남은 계약기간 동안의 물량관리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매일 일정한 시각에 출근하여 원고가 지시하는 고정된 운송일정과 운송경로에 따른 특정 화물의 운송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은 근로계약임에도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예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해지할 경우에는 유예기간이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반면에, 피고가 해지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개월 전 통지 및 2개월간 용차비 부담 및 해지 이후 잔여기간의 물류관리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14일이면 충분히 대체기사를 확보할 수 있음에도 과도하게 2개월의 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등 피고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계약이므로 무효이다.

다)

이 사건 계약은 약관에 해당하는데, 위 나)항과 같은 이유로 공정성을 상실했고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며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6조, 제8조에 따라 무효이다.

라)

원고는 화물차 기사를 모집하면서 실제 근무시간이 17:00부터 다음날 01:00까지임에도 근무시간이 18:00부터 23:00까지라고 거짓광고를 하였고, 피고가 이에 속아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설령 원고가 거짓광고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와 같이 근무시간에 대하여 착오를 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산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운송업무수행에서 운행경로와 시간의 지정, 출퇴근시간 관리, 회사로의 출퇴근이나 대기장소 지정 등 구체적 지휘, 감독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운송업무를 제3자에게 대체시키는 것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불공정계약 또는 약관법 위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은 1년간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계약기간 내에 피고의 채무불이행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는 반면에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이 없더라도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어 피고에게 불리하지 않은 점, ② 다만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해지를 통지하더라도 2개월간은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운송업무를 계속하던지 2개월분의 용차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원고가 운송사업을 함에 있어 화물차량 기사들이 유예기간 없이 즉시 이 사건 계약을 중단할 수 있게 한다면 원고로서는 대체자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운송사업에 큰 지장이 생기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해지통지 후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은 불가피하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계약에서 위와 같은 위약금 조항이 없는 경우 원고로서는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여 피고에게 그 배상을 구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이 쉽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계약에서 위약금으로 2개월분 용차비와 잔여 계약기간의 물류관리비 전액을 정한 것이 부당히 과다하여 법원이 적당히 감액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조항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로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이 현저히 공정성을 잃었다거나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킨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기망 또는 착오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여러 차례 전임자의 화물차에 탑승하여 운송업무를 보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근무시간에 관하여 피고를 기망하고 이에 속아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피고가 근무시간에 관하여 착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6. 24.부터 2016. 8. 31.까지 피고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운송업무에 대한 용차비로 합계 26,475,000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2016. 6.분부터 2017. 5.분까지 11개월간의 물류관리비가 2,057,000원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위약금은 28,532,000원이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6. 6. 11.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 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2016. 8. 11.까지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한 제3자를 통해 운송 업무를 하던지 원고에게 2016. 8. 11.까지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의 업무를 처리할 화물차의 용차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에게 2016. 6. 11.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잔여 계약기간인 2016. 6.분부터 2017. 5.분까지 11개월간의 물류관리비 2,057,000원(= 187,000원 × 11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가 2016. 6. 22.까지 운송업무를 처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016. 6. 23.부터 2016. 8. 11.까지 50일간의 용차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1일 용차비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6. 16. 미니스톱 C점을 제외한 나머지 편의점에 대한 운송업무를 제3자에게 25만 원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운송업무를 대체할 1일 용차비로 25만 원을 인정한다. 원고는 피고의 운송업무는 6~7곳의 편의점에 화물을 운송하는 것인데, 각 편의점마다 대체 화물차를 용차하여야 하므로 1일 용차비가 50만 원 이상 소요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피고의 위 용차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실제 원고가 각 편의점마다 대체 화물차를 용차하여 용차비를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로 인해 증가된 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용차비 상당의 위약금은 1,250만 원(= 25만 원 × 50일)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위약금 14,557,000원(= 물류관리비 2,057,000원 + 용차비 1,2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예정의 감액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예정액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35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6. 23.부터의 용차비를 받으면서 같은 기간 피고에게 지급할 운송비 월 283만 원과 유류비는 면하는 결과가 되는바 이를 손해배상 예정 감액에 있어 고려함이 공평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약에서 용차비 상당의 손해배상예정액을 정한 이유는 이 사건 계약과 같은 물량관리계약을 체결할 후임 화물차량 기사를 찾을 때까지 발생할 원고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인데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때로부터 2개월간 물량관리계약을 체결할 후임 화물차량 기사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운송건별로 화물운송을 위탁하여 대체 용차비가 증가된 측면이 있는 점, 용차비는 2개월분만 지급하면 됨에도 물류관리비는 잔여 계약기간인 11개월분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의 잔여 계약 기간, 원고의 예상 손해액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 손해배상예정액은 1/2 상당액인 7,278,500원(= 14,557,000원 × 1/2)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피고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한 운송비 및 유류비 채권 2,547,700원으로 원고의 위 위약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2016. 6. 22.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운송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발생한 운송료가 2,075,333원, 원고가 보전해 주어야 할 유류비가 472,36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의 위 운송비 및 유류비 채권과 원고의 위 위약금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성립과 동시에 변제기에 있다고 할 것인바, 원·피고의 양채권은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때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담은 피고의 2017. 8. 28.자 준비서면이 2017. 8. 29.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위 위약금채권 7,278,500원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의 위 운송비 및 유류비 채권 2,547,700원(= 2,075,333원 + 472,367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위약금 4,730,800원(= 7,278,500원 - 2,547,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8. 2.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6. 6.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위약금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교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