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5. 1. 선고 2016가단33858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2019. 5. 1.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 급하고,

나.

선정자 D에게 1,2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2019. 5. 1.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 고,

다.

선정자 E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2019. 5. 1.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 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별지 [표1] 나.항 기재 기간 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하였다. 위 근무기간 동안 원고 등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합계는 같은 표 다.항 기재와 같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표1] 다.항 기재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 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피고의 상호는 '유한회사 C'에서 2015. 12. 23. '유한회사 B'으로 변경되었다)는 조경식재 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F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2)

원고 등은 피고의 아래 제1, 2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다.

나.

제1, 2 현장

1)

피고는 주식회사 G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H건물 신축공사 중 수목식재공사를 1,164,000,000원에 하도급받았다. 피고는 원고 등을 고용하여 2014. 3. 10.부터 2015. 10. 31.까지 위 현장에서 수목식재공사를 하였다(이하 위 세종특별자치시 현장을 '제1 현장'이라 한다).

2)

피고는 또한 원고 등을 고용하여 2015. 4. 중순경부터 2015. 7.까지 안산시에 있는 I 녹지현장에서 수목식재공사를 하였다(이하 I 현장을 '제2 현장'이라 한다).

다.

관련 형사사건

1)

원고 등은 자신들이 제1, 2 현장에서 근로하며 수목식재작업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실제 운영자인 F을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고소하였고, F은 위 혐의로 기소되었다.

2)

이 법원은 2018. 6. 22. F이 아래와 같이 원고와 선정자 D, 선정자 E의 임금 합계 3,43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F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다(2016고정1498호 사건). 위 판결은 2018. 6. 30.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4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원, 선정자 D에게 1,260,000원(=980,000원+280,000원), 선정자 E에게 2,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퇴직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원고와 선정자 E: 2018. 8. 15., 선정자 D: 2018. 9. 15.)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5. 1.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체불액이 가.항 기재 금액을 포함하여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합계 45,810,0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갑 제1, 2호증, 을 제3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F은 2016. 9. 5. 원고 등을 포함한 근로자 7인에게 임금 합계 44,9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6고약10500호로 기소된 사실(약식명령의 범죄일람표는 별지 [표2] 기재와 같다. 별지 [표2]에 기재된 진정인 7인 중 J은 이 사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② F은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6고정1498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③ 검사는, 위

형사사건의 6차 공판기일 직전인 2018. 5. 30. 기존의 공소사실을 원고와 선정자 D, 선정자 E 3인에 대한 3,430,000원의 임금체불로 변경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선정자 K, 선정자 L, 선정자 M 및 소외 J)에 대한 공소는 취소한 사실, ④ 이 법원은 2018. 6. 22. 공소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F을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5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항에서 인정된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원고와 선정자 D, 선정자 E에 대한 임금체불은 일부 인정되고,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은 인정되지 않음).

다.

한편 피고는, 선정자 E이 피고의 회사자금을 유흥비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변상의 의미로 2015. 7.분 임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피고와 합의하였으니 선정자 E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2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내용의 합의 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행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