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6가합104399 판결

2016

주문

1.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936,7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9.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4. 9. 25. E로부터 충남 예산군 F 소재 건물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G 안과 내부 수장 및 마감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피고 C는 H의 대표자로서 그 무렵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필름 작업 공사를 하도급받아 그 시공을 위하여 원고를 고용하였다.

나.

I회사은 2014. 8. 14. 이 사건 건물의 소유주인 독립참가인 D(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엘리베이터 승강로 공사를 도급받아 같은 날 공사를 시작하였다. I회사은 위 엘리베이터 공사를 위해 바닥을 뚫고 이 사건 건물 3층에 샌드위치 패널을 설치해 두었다.

다.

원고는 2014. 9. 29. 처음 출근하였는데, 같은 날 9:53경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I회사이 설치한 샌드위치 패널 위에 올라섰다가 패널이 부러지면서 추락하여 2층 철근에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요추 1, 2번 골절' 등의 입고 2014. 9. 29.부터 2014. 12. 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한편, 피고 C의 현장관리인인 J은 이 사건 공사현장 바로 옆에 추락 위험이 있는 엘리베이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원고에게 고지·교육하거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갑 제8호증의 2, 갑 제13호증, 을가 제1, 2, 3, 4호증, 병 제1, 2, 4호증, 증인 K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C는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인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4. 9. 29. 처음 출근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였으므로,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 C는 이 사건 공사현장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고 있어 자칫 이 사건 공사현장 바로 옆인 엘리베이터 공사현장으로 갔다가 발을 헛디딜 경우 추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원고에게 고지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며, 그와 같은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해야 할 보호 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러한 안전교육 및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원고가 피고 C에게 고용된 첫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사용자인 피고 C는 피용자인 원고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7, 8,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함), 을가 제1,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원수급자인 피고 회사가 도급인인 E와 체결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 제7조(현장대리인의 배치) 제1항에서는 '피고 회사가 착공 전에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공사의 주된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법령의 규정 또는 도급인인 E가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안전관리 및 재해보상)에서는 '피고 회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 C와 원고 등은 이 사건 건물에서 필름 공사를 하기 전 피고 회사의 여직원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은 사실(갑 제7호증, 제2면 및 갑 제8호증의 2), ③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은 I회사이 엘리베이터 공사를 위해 엘리베이터 부근의 바닥을 뚫어 놓은 상태였는데, 1층의 경우에는 안전방호막을 쳐 놓았고 2층의 경우에도 바닥이 뚫린 부분을 벽체로 가로막아 출입이 제한된 상태였지만, 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지는 3층의 경우에는 피고 회사의 요청으로 검정비닐 막과 바닥에 샌드위치 패널만 두었을 뿐이고 달리 위험표시도 전혀 없었던 사실(갑 제8호증의 3,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자필 기재 참고), ④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 부근의 위험 요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달리 안전과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모 등을 배포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 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러 출근한 첫날 작업을 준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갑 제7호증, 8호증의 2, 갑 제8호증의 3, 제2면)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수급자이자 피고 C에 대한 도급인으로서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할 의무가 있고(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제2호, 제3호), 이 사건 공사현장에 피고의 관리자가 상주하여 관리·감독을 하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등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위 E와의 도급계약서 내용 참고) 이 사건 공사현장 부근인 3층 엘리베이터 공사현장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러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고, 그와 같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 회사는 피고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안전모나 추락방지장치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 3층에 설치된 샌드위치 패널 위에 올라간 점, 피고 C나 피고 회사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 없이 추락 위험이 있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 간 점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비율을 40%로 보고 피고 C와 피고 회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소득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소득 손해는 아래의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산정하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리며,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생년월일: L생 남자(사고 당시 36세 10개월 3일)

나)

기대여명, 가동 기간: 43.96년, 만 60세가 될 때까지(2037. 11. 25.)

다)

소득: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시중노임단가) M협회 발행 도배공(필름공) 1일 노임에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 22일을 곱하여 산정한다.

라)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척추 손상(I-A-1-C항목)해당, 영구적으로 노동능력 32% 상실(다만 원고가 2014. 9. 29.부터 2014. 12. 9.까지 입원치료 받은 기간은 노동능력 100% 상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N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2014. 9. 29.부터 2037. 11. 25.까지의 일실소득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187,355,540원이다.

나.

적극적 손해액

1)

기왕치료비: 11,042,850원

2)

개호비: 1,213,604원(=사고일 기준 1일 노임단가 86,686원 × 14일)

3)

보조구 구입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00,000원

4)

합계액: 12,656,454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N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과실상계

원고의 과실비율이 40%인 것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과실상계를 한 이후 재산상 손해액은 120,007,196원{= 200,011,994원(일실수입 187,355,540 + 적극적 손해액 12,656,454원) × 60%(=100%-40%)}이다.

라.

공제할 금원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5,544,620원, 장해급여 36,536,500원, 요양급여 15,989,330원 합계 68,070,450원(= 15,544,620원 + 36,536,500원 + 15,989,33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위 금원을 공제하면, 51,936,746원(= 120,007,196원 - 68,070,450원)이 남는다.

[인정 근거]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마.

위자료

원고의 나이, 사고 경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원고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2000만 원으로 정한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71,936,746원(=재산상 손해 51,936,746원 + 위자료 2000만 원) 및 2014. 9.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독립당사자참가신청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흡연을 하기 위해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설치된 주의표시를 무시하고 판넬 위에 올라가서 발생한 것이므로 전적으로 원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고, 참가인은 I회사에게 이 사건 사고 현장인 엘리베이터 공사를 도급한 도급인에 불과할 뿐 아무런 지시·감독을 한 바 없으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기각될 시 원고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건물의 소유자인 참가인을 상대로 동일한 소를 제기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서 법률관계를 확정시킴으로써 참가인의 권리 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수단으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직권으로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그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5. 10. 17.자 2005마814 결정,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83, 11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원고의 청구와 그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권리주장참가로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송에서는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들이 위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바,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사해방지참가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것이 당사자 사이에 현존하는 법률적 불안상태를 해결하는 적절하고 유효한 방법일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바, 원고는 본소청구를 통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사용자인 피고 C와 도급인인 피고 회사에 구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참가인이 원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참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 안전장치를 제대로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I회사의 도급인일 뿐이므로 I회사을 지시·감독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없어 참고인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도 않는다).

3)

결국, 참가인의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참가요건 및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며,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정한(재판장) 박철홍 신옥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