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062
판결선고
2018. 6. 19.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대전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F의 운영자인 피해자 G에게 "내일부터 위 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좀 해 달라. 지금은 돈이 없지만 위 병원이 내 소유이고, 이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기로 H신협과 합의가 되어 있으니 12. 15.경에는 대출금이 나올 것이다. 그 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병원은 피고인이 아닌 ㈜I의 소유로 피고인은 ㈜I의 대표이사인 J와 법인양도·양수 계약만을 체결한 것에 불과했고, 피고인과 H신협 사이에서 위 병원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고 합의가 된 상태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에게는 당시 아무런 자력이 없었던 까닭에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5.경부터 2015. 12. 24.경까지 합계 55,296,9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들여 위 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K, G, L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건축공사 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위 각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감경영역: 1월~1년(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을 참고하여(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직접 적용 배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