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구합10602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6부해912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A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조례 제7조에 의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2014. 11. 24. 이 사건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무를 사단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위탁하는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4. 12. 26. C의 면접을 보고 특별채용된 후 2015. 1. 1.부터 이 사건 센터에서 교육·홍보팀 팀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C은 2015. 12. 16. 원고에게 이 사건 센터에 대한 수탁운영권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에 원고는 2016. 2. 24. 이 사건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D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6. 2. 26.경 'C의 이 사건 센터 수탁운영이 해지됨에 따라 임용 및 연봉계약이 2016. 3. 31.자로 해지(효력상실)됨을 통보합니다'는 내용의 계약해지통보(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 한다)를 받았다.

마.

D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6. 3. 9. 원고 및 이 사건 센터와 협의하여 이 사건 센터에 근무할 근로자들을 공개채용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달 14. D대학교 및 D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홈페이지에 직원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다. 이에 참가인을 포함한 이 사건 센터의 기존 직원 11명이 위 공개채용절차에 지원하였으나, 2016. 3. 25. 참가인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기존 직원만 합격하였고, 참가인은 불합격 처리되었다.

바.

참가인은 '이 사건 해지통보가 원고의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D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고용 거절 또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5. 13.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7. 7. 'C과 D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센터에 관한 수탁자로서 원고의 노무대행기관 역할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가인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는 원고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센터 운영의 수탁자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아직 임용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D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사.

원고는 2016. 8.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1. 8. '원고가 참가인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원고가 수탁기관 변경을 이유로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3,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의 사용자는 C이고, 원고는 이 사건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위탁기관으로서 수탁기관인 C의 이 사건 센터 관리·운영 업무를 감독하였을 뿐이므로, 참가인의 사용자가 원고라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설령 참가인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원고라고 가정하더라도, 참가인은 이 사건 해지통보 이후에 퇴직금을 수령하고, 지방고용노동청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사실상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에 합의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 7, 8, 10, 14, 15, 1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2, 4, 5, 6, 7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협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C의 직제규정의 내용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3)

C의 이 사건 센터 직제 및 인사규정(이하 '이 사건 직제 및 인사규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2와 같다.

4)

C은 2014. 12. 24. 이 사건 센터의 업무 개시를 앞두고 이 사건 센터의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특별채용을 실시하기로 하고, C장 H과 이 사건 센터장 I을 면접위원으로 위촉하였다.

5)

참가인은 2014. 12. 26. 실시된 특별채용 면접절차에서 위 두 명의 면접관으로부터 적합하다는 의견을 받았고, C은 2014. 12. 29. 참가인의 근무기간을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센터 직원으로 채용하기로 하였다.

6)

참가인은 2015. 1. 6. C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임용장을 받았다.

7)

2015. 1. 19. 개최된 C의 이사회에서 종래 이 사건 센터장이었던 I이 센터장 지위에서 물러날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C이 위탁기관으로서 이 사건 센터장 임명권자인 A시장에게 차기 센터장으로 J을 추천하기로 하는 안건이 의결되었고, 이 사건 센터의 공개채용 결과가 보고되었다.

8)

J은 2015. 2. 13. A시장에 의해 이 사건 센터장으로 임명되었고, 같은 날 개최된 C의 이사회에 이사로서 참석하였다. 위 이사회에서 이 사건 센터의 2014년 사업성과 운영결과와 사업 운영계획안이 보고되었다.

9)

이 사건 센터장 J은 2015. 7. 10. C장에게 '시보기간이 종료한 2015. 1. 1. 임용계약자를 상대로 이 사건 센터 「직제 및 인사규정」 제18조 등에 의하여 수시평가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참가인 등을 재임용기간 2015. 7. 1.부터 2017. 12. 31.까지(위탁기간)로 정하여 재임용하고, 임용장을 수여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10)이 사건 센터장 J과 참가인 사이에 2015. 7.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용계약서가 작성되었다.

11)

C장은 2015. 12. 16. A시장에게 '이 사건 센터의 조직이 정비되었고, 운영상황도 안정상태에 이르러, 이 사건 센터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수탁운영권을 반납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원고 산하 도시개발사업단장은 2015. 12. 29. C장에게 '이 사건 센터의 수탁운영권 반납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사항으로서, 관련 절차 등을 거쳐 위탁협약을 해지할 때까지는 기존 운영하고 있는 사항과 같이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고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반납에 따른 별도의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12)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센터의 운영을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2016. 2. 3. C장에게 다른 수탁기관의 선정 및 협약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계획이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13)

원고는 2016. 2. 24. D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이 사건 센터의 운영 및 관리사무에 관한 위탁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4)

원고는 2016. 2. 25. C장에게 'D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결정하여 2016. 2. 24. 협약을 체결하였고, 새로운 수탁기관의 이 사건 센터 업무는 2016. 4. 1.부터 시작될 계획이므로, 새로운 수탁기관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 등에 적극 협조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15)

D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6. 3. 14. 이 사건 센터 직원 공개채용 시행계획을 공고하였고, 2016. 3. 22. 실시된 연구직 팀원 채용을 위한 면접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6)

D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6. 4. 5. 이 사건 센터의 연구직 팀원으로 K, L, M, O, P, R을 채용하기로 결정하였다.

17)

한편, 참가인은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C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라.

원고가 참가인과의 관계에서 사용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제3자이고 근로 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 용인과 제3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96922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제1, 2, 8,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을 채용한 C의 존재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원고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형식적·명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사용자는 원고가 아니라 C이라고 할 것이다.

가)

C은 'S 관련 연구 및 교육, 홍보, 지역역량 강화, 지역공동체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2009. 2. 12.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C의 등기이사로는 T, H, I, U, V가 있다. C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나)

C은 설립된 이후로 2014년경까지 엘에이치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수주한 각종 조사 및 연구용역(W용역, X연구 등)을 수행하였고, 원고, Y 등으로부터 수주한 수탁사업(Z 사업, AA 조성사업, AB 등)을 진행하였다. C은 그 정관에 따라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하여, 목적사업은 회원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하고, 수익사업은 위탁기관이 제공하는 대행사업비로 운영한 후 용역 제공 후 대행사업의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이처럼 C은 이 사건 센터의 위탁 운영 이전부터 본연의 설립 목적에 따라 활동해온 법인으로서 그 실체가 인정된다.

다)

원고는 2014. 11. 24. C과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여 3년간 이 사건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였고, 이에 C은 A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 사건 직제 및 인사규정을 제정하여 이 사건 센터의 조직과 업무분담, 인사관리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하였다. 특히 ① A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2조는 '이 사건 센터는 센터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 1명, 팀장 4명 이내, 직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된 사무국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분야별 사업팀을 둘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센터 직제 및 인사규정 제5조 제3항은 직원의 정원을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팀장 4명 이내, 팀원 6명 이내'로 규정하면서 <별표 2>에서 직원을 정규직(전문직과 일반직으로 세분)과 비정규직(연구직과 일용직으로 세분)으로 구분하여, 각 직급별 정원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A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4조는 '이 사건 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에는 직원의 임용,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제3조, 제5조, 제6조의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직제 및 인사규정은 제3장부터 제7장에 이르기까지 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교육훈련, 징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직제 및 인사규정 부칙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위탁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C이 수탁기관으로서 위탁기관으로부터 최소한의 감독을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위 부칙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센터 직원들의 구체적인 근로조건 결정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직제 및 인사규정은 C이 이 사건 센터의 직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참가인은 C장의 면접을 거쳐 특별채용되었고, C장으로부터 임용장을 수여받았다. 참가인이 채용된 특별채용절차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센터의 공개채용절차에서도 C 이사들의 면접을 통해 합격자가 결정되었고, 새롭게 채용된 직원들은 C장으로부터 임용장을 수여받았다. 비록 참가인을 비롯한 이 사건 센터 직원들의 임용계약서는 C장 명의가 아니라 이 사건 센터장 명의로 작성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직제 및 인사규정의 <별지서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그 기재만으로 이 사건 센터장이 C의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고 소속 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해 작성한 계약서라고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참가인이 서명한 2015. 7. 1.자 임용계약서는 제1조에서 '임용계약기간은 2015. 7. 1.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고 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추후 위탁기간의 연장범위 안에서 재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참가인의 임용기간이 C의 위탁기간의 범위 내로 한정됨을 명시하였는바[임용기간의 종기인 2017. 12. 31.은 이 사건 센터의 개소시점(2015. 1. 1.)으로부터 이 사건 협약에 따른 C의 위탁기간(3년)이 경과한 시점이다], 이는 참가인이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다.

마)

C은 이 사건 센터장으로부터 직원 채용 및 재임용, 사업 계획, 사업 추진경과 및 실적, 사업비 집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았고, 이 사건 센터에 민간위탁금, 보조금 등의 사업 운영비를 교부한 후, 이 사건 센터에서 집행되고 남은 차액을 반환받았다. 또한 이 사건 직제 및 인사규정 제5조 제2항 및 제6조는 C이 이 사건 센터의 주요 업무에 관한 협의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 사건 센터의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C장이 이 사건 센터의 운영위원장을 맡기도 하였다. 이처럼 C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이 사건 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수탁기관으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C이 원고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

바)

비록 C과 이 사건 센터장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C과 이 사건 센터장 사이의 법률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 이사회는 A시장에게 이 사건 센터장을 추천하였고, A시장은 C의 추천에 따라 이 사건 센터장을 선임한 점, ② C은 A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탁기관의 장인 A시장이 이 사건 센터장을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선임된 이 사건 센터장과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센터장은 C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한 점, ④ 이 사건 센터장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또한 C이 제정한 이 사건 직제 및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행사된 점, ⑤ 달리 이 사건 센터장이 수탁기관인 C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위탁기관인 원고로부터 구체적인 지시 또는 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다.

사)

피고는 A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와 그 시행규칙이 이 사건 센터 직원들의 정원과 보수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원고가 참가인의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직제 및 인사규정에서 위 조례 및 시행규칙과 별도로(그에 위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직원들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센터가 A시장에 의해 설치되어 원고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시설인 점을 감안할 때, 원고가 위 조례 및 시행규칙을 통해 이 사건 센터 직원의 보수기준을 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원고의 사용자 지위를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소결

참가인은 수탁기관으로서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한 C의 근로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손호영 박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