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5. 5. 20.부터 대전 중구 C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B노인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의 시설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 대표 D가 2015.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 8.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3. 4.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충남2016부해7, 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2016. 4. 12.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7. 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6부392,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의 대표인 원장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공동대표 E이 원고에게 업무지시를 하여 원고는 그에 따라 이 사건 요양원을 총괄하는 시설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D, E은 사용자이고 원고는 근로자이다.
공동대표 D, E의 아들이자 이 사건 요양원의 사무장인 F은 미리 작성해 온 사직서에 원고가 서명하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하며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이다.
그럼에도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이 사건 요양원은 2015. 5. 20. D, E을 설치자로 하고, 시설의 장을 원고로 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에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대전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으며,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았다.
이 사건 요양원의 취업규칙상 원고의 업무분장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요양원은 2015. 5. 26.경부터 각 업무분장별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왔는데, 위 업무일지의 시설장 결재란에 원고가 결재한 뒤, E이 원장 결재란에 결재하였다.
위 업무일지 기재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의 직원들 4대보험신고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요양원과 관련된 거의 모든 업무사항을 원고가 시설장으로서 결정하였다.
이 사건 요양원은 기업은행과 급여지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기업은행에 이 사건 요양원 소속 직원들에 대한 급여이체를 의뢰하여 왔는데, 이 사건 요양원의 대표인 D 명의로 급여이체 의뢰서 및 명세서가 작성되었다.
D, E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지인인 간호사 G을 이 사건 요양원에 채용하여 2015. 12. 7.부터 출근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2015. 12. 7. 16:00경 F에게 아래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원고는 2015. 12. 8. 09:00경 대전광역시 중구청 공무원 2명과 이 사건 요양원을 방문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요양원 사무실에서 개인 짐을 챙기려는 중에 F과 시비가 되어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다.
원고는 위 8)항과 관련하여 F이 원고가 사직서에 서명을 하지 않고 퇴사를 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폭행 및 협박하였다며 F을 고소하였고, F은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F이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7. 2. 15. 벌금 300만 원을 선고(대전지방법원 2016고정647) 받았으나,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원고가 대전광역시 중구청에 이 사건 요양원 부정행위 조사요구 민원을 제기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은 2015. 12. 24. 이 사건 요양원이 시설용도를 임의 변경하여 사용한 부분을 발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무자격자 시설운영 관여, 공개채용 미실시, 회계관리 소홀 등 운영상 미흡한 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다는 취지의 민원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이 사건 요양원은 원고가 2015. 12. 8. 이후 출근하지 아니하자 시설장을 공석으로 비워둘 수 없어 같은 달 24일 새로운 시설장을 채용하였다.
원고는 2016. 3. 4. 개최된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와 2016. 7. 5. 개최된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원고는 E으로부터 고용되어 2015. 3. 18.부터 이 사건 요양원 설립 준비행위, 시설공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250만 원(제세공과금 공제전)의 금품을 받았고, 4대 사회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이 사건 요양원의 수입 및 지출은 원고가 관리하여야 하는데, E과 D는 이 사건 요양원의 통장을 F의 배우자에게 관리하도록 하였고, 원고에 게 업무일지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전화로 업무지시를 하였다. 직원들 급여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가 작성하여 원고에게 가져오면 원고가 E에게 보고한 뒤, 통장에서 이체처리가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의 통장을 관리한 적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의 대외공문을 시행할 때에는 원고의 성명을 기재한 공문을 시행하고, 업무적인 것은 원고가 모두 결재하였다.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과 사회복지사들은 원고가 공개채용을 하였다. G 간호사는 원고가 채용에 반대하였음에도 E, D가 채용을 강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가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먼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요양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점, 이 사건 요양원 업무일지에는 E이 원장으로서 최종적으로 결재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요양원의 자금관리를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요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사정에 해당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요양원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요양원의 업무를 처리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른 [별표5]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의하면, 시설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작성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 설립준비시부터 설립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요양원의 시설장으로 신고되었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의 취업규칙에 따라 원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이 사건 요양원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또한 원고는 필요한 경우에 원고의 결정으로 특별채용 및 개별채용을 할 수 있고, 이 사건 요양원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원고는 D와 E이 채용을 강요한 G을 제외하고 이 사건 요양원의 직원들을 직접 공개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G에 대한 채용과정에 있어서도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호사 자격을 가진 G을 채용할 경우 이 사건 요양원의 자금 사정에 부담이 된다는 사유로 반대하면서 결국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이 사건 요양원 시설장을 그만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요양원 시설장 업무를 그만두기로 결심하고, F에게 보낸 문자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요양원 시설장 업무를 맡아 2년 안에 입소인원을 늘리고 이 사건 요양원 시설장 업무를 인계하고 싶었는데, 이 사건 요양원 대표인 D, E으로 인하여 이 사건 요양원 시설장 업무를 그만두게 되었다는 취지이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요양원의 시설장으로서 예산 및 자금집행,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 사건 요양원의 대표자인 D, E으로 인하여 원고의 권한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이고,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요양원의 전반적인 업무에 관하여는 시설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요양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위 근로계약서에는 원고가 운영규정상 계약해지 및 해고사유에 해당할 경우 이 사건 요양원이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작성한 업무일지에 E이 원장 결재란에 결재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E의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원고가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대로 급여를 지급받아 왔으나, 원고의 지위 및 권한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가 원고의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이 사건 요양원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라고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요양원으로부터 시설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대가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승만(재판장) 김종찬 임한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